[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판시사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의미

【판결요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



[사건개요]

 

의뢰인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준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의뢰인의 건물이 소훼되는 피해를 입어 임차자배상책임보험에 따라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 발화지점은 사무실 또는 가구보관창고 중 어느 쪽에서 먼저 발화되었는지 알수 없다고 하였으나 소방서에서는 사무실 및 가구보관창고라고 추정하였음

 

[쟁점]

 

화재가 발생한 지점이 정확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서의 화재조사 내용이 상이하거나 모호할 경우 누구에게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음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화재가 발생한 상황, 연소형태 등에 의하여 소방서의 화재보고에 따라 임차한 임차인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책임을 인정함,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책임의 범위는 감경되지 않음(대구지방법원 2011가단60749)

 

[사건의 의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최초 소방서에서 화재현장조사를 하고, 그 후 화재원인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실무절차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가 진압된 후 잔류물을 가지고 감정을 하는데 감정내용이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우려하여 애매한 감정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최초 화재조사를 한 소방서의 화재조사에 대한 신빙성을 강조하여 화재원인과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여 법원을 설득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은 그러한 점에서 의의가 있음, 반대로 소방서의 화재현장 조사 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더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도 있음. 결국 사안의 성격에 따라 주장, 입증을 잘 하여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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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의 옆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의뢰인의 소유 건물과 유체동산이 소훼되는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를 함

경찰서 수사과 과학수사팀 현장감식요원은 화재원인과 관련하여 누전차단기로 인입되는 전원선에서 합선 단락흔이 발견되고 주택 내부에서 단락흔 등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담벽에 설치된 계량기 전원측 1m 지점에서 전기합선에 의해 최초 발화한 전기적인 화재로 추정된다고 보고함

 

[쟁점]

상대방은 화재발생지점이 자신이 점유, 관리하고 있는 곳이 아닌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관련법령과 한국전력공사 등에 전기시설물의 관리 범위를 확인한 결과 상대방의 관리영역하에 있었음이 밝혀짐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책임감경하여 책임의 범위를 128,458,01원 청구 중 50,000,000원으로 제한함(대구지방법원 2009가합10799)

상대방에서는 건물소유자가 고령이고 건강상의 문제가 없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주장을 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상당한 금액을 감경받음.

 

[사건의 의의]

 

담벽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로 인입되는 전원선에서 합선 단락흔이 발견되는 경우 건물 소유자의 관리책임하에 있다는 점이 중요한 의의가 있고, 실제로 인입선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와의 사이에 있어 책임소재가 중요한 쟁점이 됨.

실화책임에 관한법률에 따라 책임의 범위를 감경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할 경우 법원에서는 상당부분 책임감경을 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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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법무사에 평소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을 하여 사무를 처리하여 왔음. 의뢰인의 배우자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뢰인이 배우자 법인의 주식 40%를 보유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음. 의뢰인의 배우자가 법인을 운영하다가 세금을 체납하자 세무서는 의뢰인이 법인의 친인척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통지를 함. 의뢰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의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기로 하고 평소 법률사무를 처리해왔던 법무사에게 조세심판원 청구서류 작성 및 접수를 위임하였음. 그런데 법무사는 청구기간 동안 조세심판원에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의뢰인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음(의뢰인이 법무사에게 항의를 하자, 법무사는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발송하기도 함)

 

한편 의뢰인의 배우자의 부친 역시 의뢰인과 마찬가지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데 과세가 되어 법무사에게 이의신청을 위임하였는데 법무사는 세무대리 자격이 없어 각하 처분을 받고 부친은 직접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처분취소결정을 받음

 

의뢰인은 법무사의 업무처리 과실로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를 위임을 하였고, 원고소송대리로 소송을 진행하였음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사가 위임사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다만 의뢰인 역시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법무사가 세무대리 자격이 없었음을 알 수 있었던 점 등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법무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선고함(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54309 손해배상 사건).

 

[판결의 의의]

 

종종 전문자격을 가진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등이 위임사무처리를 잘못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본 사안의 경우 법무사 고유의 법률사무가 아닌 세무대리업무를 위임받아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위임사무의 범위가 전문종사자의 고유영역이 아님에도 위임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음

 


1995형사소송법개정으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도입된 후에 정식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가 확대된 경우와 같이 공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증거를 조작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또는 벌금 집행의 지연이나 불법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정식재판청구를 남용하는 경우 등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인하여 죄질이나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아니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어 정식재판청구가 범죄자에 대한 형벌 상한 보증제도로 전락하였다는 문제점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으로 서류재판인 약식명령의 결정이 공판절차를 거치는 정식재판 판결보다 우선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에 따라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처벌을 할 수 없는 등 사법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이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도입 이전보다 6배 이상 급증(정식재판 청구율: 19971.8퍼센트, 20056.9퍼센트, 201411.5퍼센트)함에 따라 사법역량이 오히려 경미한 사건에 집중되어, 경미한 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려는 약식명령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약식명령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은 같은 1심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형사소송구조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없는 제도라 할 수 있으므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폐지하여 정식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법정의와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판결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57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정식재판 청구 사건의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53조에 따라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45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참고 : 4572(不利益變更禁止) 被告人正式裁判請求事件에 대하여는 略式命令보다 宣告하지 못한다.



앞으로 무분별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에서 어떠한 형을 선고할 것인지 지켜보아야 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동대표 선출 관련 공고문을  떼어낸 경우 업무방행죄의 위력에 해당함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업무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물적상태를 만들어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함(2016도21551)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후에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특허권침해를 당한 피고의경우 항변으로 자유실시기술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방어수단이 됨.


2016후366 권리범위확인(특)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문언 침해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특허법은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 무효심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 발명이 등록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특허법 제135조).

특허 무효심판은 등록된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특허법 제133조).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특허 무효심판에서 무효 심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로 마련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판단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본래 특허 무효심판의 기능에 속하는 것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부여하는 것이 되어 위 두 심판 사이의 기능 배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효력을 당연히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235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 위 대법원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방법으로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확인대상 발명을 공지기술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기능, 대비하는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 침해(literal infringement)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문언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확인대상 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의 자유실시기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2015도3939 강간치상 등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수면 상태에 빠지게 한 다음 강간한 사안에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1.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판단기준

2.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강간치상죄의 상해의 판단기준◇
1.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리적 기능이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등 참조).
2.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이는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후유증이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용량·효과 등 약물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에 기초하여 약물 투약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정신상 변화의 내용이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피해자에게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Zolpidem)과 트리아졸람(Triazolam)이 들어 있는 커피를 마시게 하여 깊은 잠에 빠지게 한 다음 강간미수에 이른 사안에서, 투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정신상의 변화가 기억장애, 의식저하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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