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의 배우자 C가 여러 차례에 걸쳐 애정어린 문자 메세지를 주고 받았고, B의 부재 중에 A와 B의 배우자 C가 함께 B의 집 안방에 있는 것을 B가 우연히 발견하고 B가 상간녀인 A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별소에서 배우자 C가 B에게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한 점을 감안하여 A는 B에게 위자료로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선고함(대구가정법원 2017. 9. 12. 선고 2017드단10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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