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의뢰인은 섬유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상대방(원고)은 전자, 반도체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임

- 의뢰인 공장에서 저녁 815경 화재가 발생하여 상대방 공장으로 옮겨붙어 상대방 공장건물과 동산이 소훼되는 피해를 입음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식결과에 의하면, 의뢰인 공장 도괴부위(연사기 라인)를 중심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전기적, 기계적, 인적부주의에 의한 요인을 배제할 수 없으나 공장 내부의 심한 연소, 소훼로 화인이 될만한 특이점이 발견할 수 없어 화재원인을 미상으로 보고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장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으나 화재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상대방 공장 역시 화재에 취약한 패널구조여서 책임을 50%로 감경함(대구지방법원 2010. 12. 22. 선고 2010가합3913)

 

 

[판결의 의의]

- 화재가 발생한 가해자의 소송대리로 피고의 지위에서 국과수의 화재원인이 불명이라는 감식결과를 강조하여 책임의 범위를 50%로 감경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통상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설치보존상의 하자,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는데 본 판결은 공작물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관하여 다소 모호한 판시를 하고 있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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