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의 발바닥을 미술용 교구로 때린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신체적 또는 정서적 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들에게 아동학대방지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교육이수를 하도록 하고, 법령에서 CCTV설치를 의무화하기 이전부터 CCTV를 설치하여 아동학대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였고, 피해아동의 모친이 신고하기 전까지는 전혀 아동학대와 관련된 진정, 신고가 없었던 점 등의 사실에 의하여 가해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를 알면서 묵인하였거나 보육교사들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해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은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7년형제3910호 아동복지법위반).


3. 저희법인은 이미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의 유죄와는 별론으로 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양벌규정에 의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부당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하여 2016. 5. 12. 최초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7. 2. 선고 2014고단149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2526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6781).

 

4. 본 사건은 그 이후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한 경우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사안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저희 법인이 진행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형사책임이 없다는 무죄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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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승낙과 아동학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가 흔히 별난 아동을 교육하기 위하여 아동의 부모로부터 혼내거나 체벌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아동을 체벌하거나 혼내는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가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원강사가 초등학생 부모로부터 체벌을 허락받았다고 하더라도 학생을 때리면 아동학대에 해당하여 벌금 300만원과 아동관련기관 1년 취업제한을 명하는 판결이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9. 6. 14.선고 2019255).

 

학원강사의 변호인은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에 의하여 훼손되는 아동의 복지권은 아동본인 내지는 법정대리인이 처분할 수 있는 승낙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외 변호인이 형법 제20조가 정하고 있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도 형법이 학대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에서 일정한 아동학대행위를 처벌하는 특별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대를 받는 아동의 자신의 학대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고발할 만한 인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아직 자신의 학대사실에 대하여 스스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나이이기 때문에 특법법을 통해서 별도로 처벌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각 행위가 다른 교육적 수단 또는 방법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교육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집 어린이를 신체학대, 정서학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가 어린이를 신체학대, 정서학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양벌규정에 의하여 기소가 되었다.


변론방향은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를 구별하여 과연 학대의 구성요건을 검토하고, 관련법리를 검토하여 변론하였다.


1심에서는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 1심 재판부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를 공소장변경없이 유죄로 인정하였고, 양벌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책임소재에 관한 심리를 현저히 미진한 것으로 보였다.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는 교사에게는 신체학대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판단을 하고,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고,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4노2526)


어린이집 원장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기소가 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것은 극히 드문 예이고, 관련 하급심판례를 통해서도 없었던  것 같았는데 선례가 될 것 같기도 하다.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판단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5도6781).


위 형사변론 외에 아동복지법 규정이 불명확 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헌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였는데 1심 재판부에서 기각하여 헌법소원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결정을 하였다.( 헌재 2015. 10. 21. 2014헌바266, 판례집 27-2하, 58 [합헌])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아동을 보호하려는 정책적인 고려는 이해되지만 실무에서 발생하게 되는 정서학대에 대한 개념과 관련하여 많은 혼란을 줄 우려가 있고, 그 모든 짐이 재판부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적극 고려하지 않은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학자들과 실무자들은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대세인듯 하다).


나도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어 교사의 입장과 부모의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못내 아쉽다.


최근 다른 사건으로 어린이집 교사 학대 사건에서도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고, 항소심에서 진행 중인데 무죄가 유지될 것인지 결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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