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자(의뢰인)와 가해자(상대방)는 같은 고등학교 친구임, 피해자가 교실에서 가해자의 뺨을 툭툭 치며 장난을 걸자 가해자는 화가 나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4대 때려 피해자는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됨
2. 이로 인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고 가해자는 봉사 5일, 학급교체, 학생특별교육이수, 가해자의 부모들에게는 학부모특별교육이수 의결을 하였음.
3.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동안 지출된 치료비와 합의금 800만원을 지급하되 합의금 800만원은 형사합의금으로 하기로 하였음. 검사는 가해자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음
4. 형사조정이 이루어졌으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치료비 등을 지급하자 않자 피해자는 법적인 대책을 위하여 법률상담을 오게 되었음.
5. 상담을 한 결과 피해자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치료가 종결된 후에 다시 상담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수개월 후 치료가 종결된 후 재상담을 하여 가해자와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함(대구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가단102778). 소 제기 이후 법원에서는 민사조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가해자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고 조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변론이 진행되었음.
6.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는 이 사건 가해행위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법정감독의무자인 부모를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하는 학교, 교사에게 보호감독책임이 있고, 친권자인 자신들의 법정감독책임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 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 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 관계에 한하므로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는 사실만으로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가해자의 주장을 배척함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뺨을 치며 장난을 치자 가해자가 화가 나서 가해행위를 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하였음.
7. 이 사건은 고등학교 친구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려 중한 상해를 입혔으나 가해자의 부모가 성실하게 협의하거나 사과하였다면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로 종결될 수 있었는데, 가해자나 가해자의 부모가 취한 행동들이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여 소송에 까지 이르게 되었고 결국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음(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의 경우 부모들의 역할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나 범위가 달라지므로 부모들이 학교폭력에 대하여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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