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씰리침대를 병행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네이버에 블로그를 운영하고, 영업매장 씰리의 표장과 상호를 사용하고, 씰리직수입 전문점이라는 표현을 하였고, 외부 간판에도 대구, 경북총판이라는 표시를 하였음
2. 씰리코리아컴퍼니 유한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소를 하였음.
3. 의뢰인과 상담을 한 결과 의뢰인은 씰리침대 수입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표장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수 있고, 표장은 일시적으로 하였을 뿐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듣게 되었음
또 씰리코리아컴퍼니 유한회사가 씰리 상표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어 정당한 상표권자가 아니고, 소송위임은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됨
4. 소송을 진행하여 1심에서는 의뢰인의 매장 외부 간판에 씰리 표장을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여 1,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1872)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진행하면서 씰리침대 수입업자로부터 포장 사용승낙과 관련된 증인신청, 피해액에 관한 추가입증을 의뢰인이 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의조정을 하였음(서울고등법원 2016나2042280).
5. 씰리코리아컴퍼니 유한회사가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으나, 민사사건에서 임의조정으로 종결되어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1156).
6. 본 사건은 병행수입업자가 영업점을 운영하면서 마치 대리점이나 총판인 것처럼 병행상품의 상표, 표장을 사용한 경우 상표법 위반이 되지 않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는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므로 이를 극복할 수 없었으나 손해액과 관련해서는 적극 주장, 입증할 경우 대폭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 소송상 중요한 전략이었음(상대방은 5천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실제로 합의된 금액은 400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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