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용접작업을 하던 중 산소용접기로부터 발생한 불꽃이 튀어 인접한 의뢰인 소유의 건물과 유체동산을 소훼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을 50%로 감경함

 

 

SKMBT_C280171204133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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