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교센터를 통하여 돈을 송금한 후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위임받아 선교센터로 송금한 돈은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특히 선교센터에 송금된 돈의 처분권한은 선교센터에 귀속되므로 대여금이 아니라고 하고 청구를 배척하여 승소함.


SKMBT_C2801711291524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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