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준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의뢰인의 건물이 소훼되는 피해를 입어 임차자배상책임보험에 따라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 발화지점은 사무실 또는 가구보관창고 중 어느 쪽에서 먼저 발화되었는지 알수 없다고 하였으나 소방서에서는 사무실 및 가구보관창고라고 추정하였음

 

[쟁점]

 

화재가 발생한 지점이 정확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서의 화재조사 내용이 상이하거나 모호할 경우 누구에게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음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화재가 발생한 상황, 연소형태 등에 의하여 소방서의 화재보고에 따라 임차한 임차인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책임을 인정함,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책임의 범위는 감경되지 않음(대구지방법원 2011가단60749)

 

[사건의 의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최초 소방서에서 화재현장조사를 하고, 그 후 화재원인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실무절차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가 진압된 후 잔류물을 가지고 감정을 하는데 감정내용이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우려하여 애매한 감정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최초 화재조사를 한 소방서의 화재조사에 대한 신빙성을 강조하여 화재원인과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여 법원을 설득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은 그러한 점에서 의의가 있음, 반대로 소방서의 화재현장 조사 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더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도 있음. 결국 사안의 성격에 따라 주장, 입증을 잘 하여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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