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의 옆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의뢰인의 소유 건물과 유체동산이 소훼되는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를 함
경찰서 수사과 과학수사팀 현장감식요원은 화재원인과 관련하여 누전차단기로 인입되는 전원선에서 합선 단락흔이 발견되고 주택 내부에서 단락흔 등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담벽에 설치된 계량기 전원측 1m 지점에서 전기합선에 의해 최초 발화한 전기적인 화재로 추정된다고 보고함
[쟁점]
상대방은 화재발생지점이 자신이 점유, 관리하고 있는 곳이 아닌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관련법령과 한국전력공사 등에 전기시설물의 관리 범위를 확인한 결과 상대방의 관리영역하에 있었음이 밝혀짐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책임감경하여 책임의 범위를 128,458,01원 청구 중 50,000,000원으로 제한함(대구지방법원 2009가합10799)
상대방에서는 건물소유자가 고령이고 건강상의 문제가 없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주장을 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상당한 금액을 감경받음.
[사건의 의의]
담벽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로 인입되는 전원선에서 합선 단락흔이 발견되는 경우 건물 소유자의 관리책임하에 있다는 점이 중요한 의의가 있고, 실제로 인입선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와의 사이에 있어 책임소재가 중요한 쟁점이 됨.
실화책임에 관한법률에 따라 책임의 범위를 감경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할 경우 법원에서는 상당부분 책임감경을 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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