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으로부터 온실을 임차한 임차인이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등을 재배하였는데 임차한 온실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여 손해배상을 받음(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콘센트 배선에서 단락이 식별되는 외에 전기시설물상 발화 관련 특이물이 없다고 감식함) 다만, 책임의 비율을 60%로 제한하였음
임차인은 정기적으로 전기설비안전점검을 받아왔고, 점검결과 임차인이 사용하던 전기기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화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함,
SKMBT_C280171204133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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