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안전시트에 적용되는 유아용 어깨패드의 특허권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구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은 채권자의 특허출원전에 공지된 기술만으로 이루어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 주장과 채권자의 특허권은 진보성이 없는 발명으로 무효가 될 것이므로 권리남용의 항변을 하여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시켜 승소함(본 사안은 특허권침해라는 지식재산권 관련사건 가처분사건이라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주장을 세밀하게 하여 승소를 하게 되었음)
SKMBT_C280171130151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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