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누유된 기름으로 입주민이 넘어져 다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96단독 재판부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에서 떨어진 기름에 입주민이 미끌어져 다쳤더라도 청소용역업체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선고했다(2017가단5070089).
재판부의 판단의 핵심은 청소용역계약상 지하주차장은 1주일에 1회 청소를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고는 설연휴 다음날로 청소용역업체 직원이 청소용역을 실시한 후에 발생한 것이고, 용역계약에서 정한대로 청소용역을 하면 될 뿐 24시간 대기하면서 이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제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있다.
판시취지에 의하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에서 누수된 기름이 있는 경우 청소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 내용에 따라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주민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을 사용하면서 스스로 다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신 판례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우선변제권 기준시점과 보증금지급 여부 (0) | 2017.12.04 |
---|---|
커피에 수면제를 태워 먹이고 강간한 경우 강간치상죄 성립 (0) | 2017.12.04 |
통신매체이용음란 (0) | 2017.11.27 |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1천만원) (0) | 2017.10.30 |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0) | 2017.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