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서 실권주 처리절차를 밟지 않았고,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자본금변경등기일로부터 6개월의 제척기간이 기산되며, 유상증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를 하여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구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실권주 처리 절차에 위법이 없고,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신주를 발행한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고, 유상증자의 필요성이 있어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함
SKMBT_C2801711281928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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