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경쟁회사의 사용이익을 배제할 수 있으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판시함

다만 그 액수는 독점권 기여율을 0.2%로 계산하여 매우 적은 금액을 인정함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하여 특허등록을 한 직무발명이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공지된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등의 특허무효사유가 있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어서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단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고, 이러한 무효사유는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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