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간의 재판 관할 문제>

 

구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취소와 관련된 소는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가?

 

상법 제186조에 의하면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문언상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소를 제기하여야할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대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시간적, 장소적 접근성에 유리하고, 익숙하던 곳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재판 진행에 아무래도 직, 간접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재판관할 문제를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 유리한 곳에서 재판진행을 하고 싶어한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2조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설치하고, 동법 제4조는 각급 법원의 관할을 구분하여 지방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을 구분하고 있다.

 

한편, 비록 형사사건의 대법원 판결이기는 하나,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1803 판결<지방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에 대하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별표 3]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을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겹치지 않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여 지방법원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고 토지관할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 제186조에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4조에 의하면,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하므로 본점 소재지의 주소가 지방법원 지원 관할에 속하여 있다면 지방법원 본원이 아닌 지방법원 지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실제로 구미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버스회사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취소와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전속관할 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으로 이송된 예가 있다(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6. 7. 20. 결정 2016카기5056 이송 사건)

 

[상법규정]

376(결의취소의 소)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86조 내지 제188, 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184(설립무효, 취소의 소)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 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140조의 규정은 전항의 설립의 취소에 준용한다.

185(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86(전속관할)

2조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로 소수주주의 반대에도 주주총회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위 행위의 효력(무효)

 

: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보수와 직무의 상관관계가 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회사에 대한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하여 그에 동조하는 다른 이사와 함께 이사의 직무내용,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의 반대에 불구하고 이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성립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상법 제382조의3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행위가 유효하다 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16.01.28. 선고 201411888 판결)


소수주주가 소집한 임시주주총회와 임시의장

 

  1. 상법 제366(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에 의하여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한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은 누가 되어야 할까?

 

2.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가 소집되는 경우라면 정상적인 회사경영이 아니라 주주들간의 경영권분쟁이 발생한 경우이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고, 이러한 경영권 분쟁상태 중에 있거나 경영권 분쟁상태가 예정된 회사의 경우 임시주주총회에서 누가 임시의장이 되어 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3. 주주총회에서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적대적인 주주의 의사발언, 의사결정에 관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영권 분쟁의 경우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주발행유지가처분,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여러 가지 가처분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경영권분쟁은 신속히 진행되어 법적으로 잘못된 판단이 있는 경우라도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까지는 적어도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주주총회에서의 임시의장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주주총회결의취소판결 등은 가집행을 할 수 없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야 하고,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이사등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된다고 하더라도 직무대행자의 법적지위와 권한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가처분만으로 곧바로 경영권이 회복되기는 어렵다).

 

4.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가 소집된 경우 임시의장이 누구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론적으로는 정관에서 정한 의장이 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그 총회에서 의장을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후자의 견해에 의하는 경우 임시의장 선임을 안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임시주주총회 절차진행을 누가 하여야 하는 것인가가 또 다시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었으나, 최근 필자가 진행한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쟁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다루어졌고, 재판부는 소수주주가 소집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시의장은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나 대표이사의 총회소집권이나 그 소집된 총회의 의장이 되는 권한은 제한되고 이 경우 그 총회 회의장에 참석한 주주들이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진행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후자의 견해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

 

판시내용: 상법 제366조 제2항이 소수주주로 하여금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회사의 재산상태 악화에 따른 대책을 세우거나 임원을 선, 해임하는 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주주총회의 소집에 협력하지 않는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고, 주주가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소수주주가 위 조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총회의 공정환 운영을 위하여 그 의안에 관하여는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나 대표이사의 총회소집권이나 그 소집된 총회의 의장이 되는 권한은 제한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 그 총회 회의장에 참석한 주주들이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진행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었다(김천지원 2013가합1405, 대구고등법원 20142434, 대법원 20152409).

SKMBT_C28016010718500.pdf

위 판결에서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임시의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시주주총회 소집권자가 그 진행에 관여한 것만으로 임시의장으로 선임된 사람에 의하여 적법하게 진행된 임시주주총회결의까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소수주주가 소집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시의장선임을 의한 사회진행은(의사진행)은 소집을 한 소수주주측에서 진행하여도 그 자체만으로 결의취소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5. 아직 하급심 판결이나 대법원 판결에서 누적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위 판결에 의하여 법원의 입장은 소수주주가 소집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사진행을 위한 사회와 임시의장은 소수주주측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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