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되는 것인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98(강제추행)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실제로 실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형법 제298(강제추행)의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소위 기습추행이 강제추행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폭행자체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하는 판례의 법리는 강제추행의 범위를 너무 넓게 판단하는 것이 될 우려가 있지만 아무튼 현재에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백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판례 변경이 되어야 하는 데 당분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볼 때 변경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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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규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대법원 판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그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6980,20152524 판결)

 

3. 헌법재판소 결정

 

2015헌바300 형법상 강제추행죄 사건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2. 15. 22:12경 상주시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쳐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재판 계속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형법 제29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당해 법원은 2015. 8. 25.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고, 2015. 9. 1. 청구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9.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주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29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의 요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소극

심판대상조항의 문언이 가진 뜻, 입법목적이나 취지, 성범죄와 관련한 법규범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게다가 강제추행죄에 관하여는 오랜 기간에 걸쳐 집적된 대법원 판결로 종합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으로써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 소극

강제추행죄는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를 돌이키기 어려우며 가해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다.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강제추행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그와 같은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는 적합한 수단이 된다. 심판대상조항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상, 이를 가지고 곧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할 수는 없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게 되어 그 법정형 상한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추행이라는 개념의 특성상 강제추행죄는 성립 가능한 범위가 넓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그 행위태양이나 불법의 정도, 행위자의 죄질 등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경찰청 등 성범죄 단속처벌 관련 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강제추행행위가 꾸준히 발생하는 데다가 수법이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강제추행범죄로부터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처벌 수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강제추행죄의 위험성과 죄질, 보호법익의 중대성 및 일반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 상한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음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평등원칙 위배 여부 - 소극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 상한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다음부터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10조 제1(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또는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의 그것보다 더 무겁다는 점을 문제 삼아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에 어긋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는 처벌하려는 추행의 유형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고, 행위자와 피해자의 법적 지위 또는 상호관계, 범행장소 등 구체적 구성요건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위 범죄들의 특징 또는 상이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심판대상조항과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법정형 상한만을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심판대상조항이 곧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결정의 의의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종전 선례(2010헌바66)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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