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용접작업을 하던 중 산소용접기로부터 발생한 불꽃이 튀어 인접한 의뢰인 소유의 건물과 유체동산을 소훼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을 50%로 감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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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부터 온실을 임차한 임차인이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등을 재배하였는데 임차한 온실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여 손해배상을 받음(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콘센트 배선에서 단락이 식별되는 외에 전기시설물상 발화 관련 특이물이 없다고 감식함) 다만, 책임의 비율을 60%로 제한하였음

 

임차인은 정기적으로 전기설비안전점검을 받아왔고, 점검결과 임차인이 사용하던 전기기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화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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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야적장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건물에 연소피해를 입힌 경우 보험회사가 인접건물의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화재가 발생한 야적장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면서 청구원인으로 민법 제758조 제1항 책임을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야적장 임차인으로부터 피고 소송위임을 받아 공작물의 설치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 승소함

(야적장에 화재 점화원이 될 만한 전기, 수도, 가스시설이 없음,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음. 야적장은 상부가 개방되어 있으나 출입문은 자물쇠로 잠구어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건축자재가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함. 화재는 야적장 내 인근건물(모텔)경계에 가까운 부분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다수의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었음).

 

입증과 관련하여 블랙박스, cctv를 통하여 모텔건물의 임차인이 야적장 내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휴지를 버리는 등을 하는 모습을 녹화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러한 점을 받아들여 야적장 외부 원인에 의하여 불씨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처음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을 당시 임차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입증책임이 전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구체적인 상담과 현장을 수회방문하면서 야적장 인접건물이 모텔이고 모텔벽에 화재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문구가 있는 등 모텔임차인이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 전부 승소를 하였고, 보험회사가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기각이 되어 확정되었음

 

본 사안은 화재 사건의 경우 반드시 현장답사와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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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건물주(임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임대인(건물주)의 권리를 대위하여 임차인(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면서 민법 제758조 제1항 책임,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을 하였음.

 

이에 임차인으로부터 피고 대리 위임을 받아 공작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임대인(건물주)의 입증이 없고, 임대차인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와 관련해서는 화재가 발생한 장소가 임차인의 관리영역이 아닌 임대인(건물주)의 관리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위 사건에서 화재사고를 조사한 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의 내용에 대하여 쌍방간 다툼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서의 화재조사의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건물주의 관리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판단 받음.

 

이 사건은 화재사건의 입증책임의 법리상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임대인)의 관리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 승소를 받아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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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누유된 기름으로 입주민이 넘어져 다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96단독 재판부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에서 떨어진 기름에 입주민이 미끌어져 다쳤더라도 청소용역업체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선고했다(2017가단5070089).

재판부의 판단의 핵심은 청소용역계약상 지하주차장은 1주일에 1회 청소를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고는 설연휴 다음날로 청소용역업체 직원이 청소용역을 실시한 후에 발생한 것이고, 용역계약에서 정한대로 청소용역을 하면 될 뿐 24시간 대기하면서 이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제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있다.

 

판시취지에 의하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에서 누수된 기름이 있는 경우 청소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 내용에 따라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주민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을 사용하면서 스스로 다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유아용안전시트에 적용되는 유아용 어깨패드의 특허권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구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은 채권자의 특허출원전에 공지된 기술만으로 이루어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 주장과 채권자의 특허권은 진보성이 없는 발명으로 무효가 될 것이므로 권리남용의 항변을 하여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시켜 승소함(본 사안은 특허권침해라는 지식재산권 관련사건 가처분사건이라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주장을 세밀하게 하여 승소를 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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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교센터를 통하여 돈을 송금한 후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위임받아 선교센터로 송금한 돈은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특히 선교센터에 송금된 돈의 처분권한은 선교센터에 귀속되므로 대여금이 아니라고 하고 청구를 배척하여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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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서 실권주 처리절차를 밟지 않았고,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자본금변경등기일로부터 6개월의 제척기간이 기산되며, 유상증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를 하여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구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실권주 처리 절차에 위법이 없고,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신주를 발행한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고, 유상증자의 필요성이 있어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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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 A 회사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선급금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구미시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나 선급금을 선급금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A회사가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 이를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

 

쟁점 : 당사자들의 주된 쟁점에서 구미시는 선급금을 유용한 때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주계약이 보증기간에 해지 또는 해제되어야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는 주장함.

 

법원의 판단: 이에 재판부는 선급금 반환의무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까지 반드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계약이 해지된 때가 아니라 선급금지급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선급금반화의무가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된 때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서 보험금 지급을 인용하는 판단을 하였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종결됨.

 

본 사안은 선급금보증보험에 있어 보증사고가 언제 발생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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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6. 8. 선고 2016213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유무의 판단 기준 및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와 판단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구성요건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및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가 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위자의 의사와 그 내용, 웹페이지의 성격과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를 통해 그와 같은 그림 등이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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