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법무사에 평소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을 하여 사무를 처리하여 왔음. 의뢰인의 배우자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뢰인이 배우자 법인의 주식 40%를 보유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음. 의뢰인의 배우자가 법인을 운영하다가 세금을 체납하자 세무서는 의뢰인이 법인의 친인척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통지를 함. 의뢰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의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기로 하고 평소 법률사무를 처리해왔던 법무사에게 조세심판원 청구서류 작성 및 접수를 위임하였음. 그런데 법무사는 청구기간 동안 조세심판원에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의뢰인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음(의뢰인이 법무사에게 항의를 하자, 법무사는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발송하기도 함)
한편 의뢰인의 배우자의 부친 역시 의뢰인과 마찬가지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데 과세가 되어 법무사에게 이의신청을 위임하였는데 법무사는 세무대리 자격이 없어 각하 처분을 받고 부친은 직접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처분취소결정을 받음
의뢰인은 법무사의 업무처리 과실로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를 위임을 하였고, 원고소송대리로 소송을 진행하였음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사가 위임사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다만 의뢰인 역시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법무사가 세무대리 자격이 없었음을 알 수 있었던 점 등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법무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선고함(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54309 손해배상 사건).
[판결의 의의]
종종 전문자격을 가진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등이 위임사무처리를 잘못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본 사안의 경우 법무사 고유의 법률사무가 아닌 세무대리업무를 위임받아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위임사무의 범위가 전문종사자의 고유영역이 아님에도 위임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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