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야적장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건물에 연소피해를 입힌 경우 보험회사가 인접건물의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화재가 발생한 야적장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면서 청구원인으로 민법 제758조 제1항 책임을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야적장 임차인으로부터 피고 소송위임을 받아 공작물의 설치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 승소함

(야적장에 화재 점화원이 될 만한 전기, 수도, 가스시설이 없음,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음. 야적장은 상부가 개방되어 있으나 출입문은 자물쇠로 잠구어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건축자재가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함. 화재는 야적장 내 인근건물(모텔)경계에 가까운 부분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다수의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었음).

 

입증과 관련하여 블랙박스, cctv를 통하여 모텔건물의 임차인이 야적장 내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휴지를 버리는 등을 하는 모습을 녹화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러한 점을 받아들여 야적장 외부 원인에 의하여 불씨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처음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을 당시 임차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입증책임이 전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구체적인 상담과 현장을 수회방문하면서 야적장 인접건물이 모텔이고 모텔벽에 화재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문구가 있는 등 모텔임차인이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 전부 승소를 하였고, 보험회사가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기각이 되어 확정되었음

 

본 사안은 화재 사건의 경우 반드시 현장답사와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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