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주택소유자들로부터 주택에 인접하여 노후된 종전아파트를 철거하고 재건축아파트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일조권침해가 있다는 상담요청을 받고 상담을 하고 현장을 방문한 결과 일부 상담자의 경우 일조권침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소송에서 제외하고 침해가 예상되는 주택소유자들로 위임을 받아 일조권침해를 진행함

 

2. 일조권 침해의 경우 당사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피해금액은 현실적인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소송을 진행함. 일조권침해가 이루어지는 피해 주택이 단독주택인지, 아파트인지 등 주택의 종류에 따라 피해금액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음

 

3. 법원에서 선정한 일조권침해 감정인의 예상감정료가 지나치게 고액이므로 다른 감정기관을 추천하여 감정을 진행하여 감정금액을 낮추었음(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의 경우 감정인이 제시하는 예상감정료가 천차만별로 지나치게 고액인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다른 감정기관을 선정하여 달라고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고, 사안에서는 예상감정료가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서 다른 감정기관으로 변경을 하였음)

 

4. 법원은 재건축조합(시행자)에게 감정가액의 80%를 배상액으로 인정함(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가단30657)

 

5. 일조권침해의 경우 일조권침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 제기 이전에 전문기관에 감정을 받을 필요가 있음(이 경우 감정료가 2중으로 들 우려가 있으나 개인감정결과를 적극 원용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정의결과에 대하여 탄핵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음). 감정은 일조권침해와 부동산시가 하락 감정이 모두 필요한데 이에 대하여도 감정기관선정과 관련하여 감정의 절차와 방법, 감정기관 선정에 관하여 적극 다툴 필요가 있음(소송수행은 후배변호사와 공동으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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