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건물주(임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임대인(건물주)의 권리를 대위하여 임차인(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면서 민법 제758조 제1항 책임,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을 하였음.
이에 임차인으로부터 피고 대리 위임을 받아 공작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임대인(건물주)의 입증이 없고, 임대차인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와 관련해서는 화재가 발생한 장소가 임차인의 관리영역이 아닌 임대인(건물주)의 관리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위 사건에서 화재사고를 조사한 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의 내용에 대하여 쌍방간 다툼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서의 화재조사의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건물주의 관리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판단 받음.
이 사건은 화재사건의 입증책임의 법리상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임대인)의 관리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 승소를 받아 의미가 있음.
SKMBT_C280171201153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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