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 A 회사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선급금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구미시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나 선급금을 선급금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A회사가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 이를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
쟁점 : 당사자들의 주된 쟁점에서 구미시는 선급금을 유용한 때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주계약이 보증기간에 해지 또는 해제되어야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는 주장함.
법원의 판단: 이에 재판부는 선급금 반환의무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까지 반드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계약이 해지된 때가 아니라 선급금지급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선급금반화의무가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된 때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서 보험금 지급을 인용하는 판단을 하였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종결됨.
본 사안은 선급금보증보험에 있어 보증사고가 언제 발생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SKMBT_C280171127181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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