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72 단독재판부는 식기세척기를 작동시켜 놓고 외출한 사이에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제조사의 책임을 60% 인정한 판결을 선고함(2016가단5155648)


경찰감식결과 식기세척기 내부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가족등이 모두 집을 비운 상태이고 외부 침입흔적이 없어 화재는 제조사가 지배가능한 영역인 식기세척기 내부의 제조상 또는 설계상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봄


다만 피해자가 식기세척기를 작동시킨 후 외출하여 화재를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였고, 제조일로부터 8년 이상 사용하였음에도 식기세척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어 제조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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