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_보도자료2015다200111.pdf

 

 

의뢰인에게 좋은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일까?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경우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얻어주는 변호사이고, 그 외 인품이나 사회적 지위, 경력 등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만 따진다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다. 소송의 승패는 주장, 입증에 따른 것이고, 주장 입증은 변호사의 노력과 당사자의 협력이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충분히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좋은 변호사란 의뢰인에게도 만족을 줄 수 있고, 상대방으로부터도 원망을 듣지 않는 변호사, 그리고 상대방측이 다음번에 다른 사건에서 자신의 변론을 맡아 달라고 위임할 수 있는 변호사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경우가 어렵지만 가끔씩 있다. 상대방으로부터 변론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는 경우 그때의 기분은 변호사로서의 또 다른 즐거움이다.

 

최근 형사사건의 변호사 보수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호사 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강한 반감을 가지고, 일부에서는 일응 수긍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중립적인 태도로 사태를 관망하기도 한다.

 

사실 판결의 결과는 변호사의 많은 준비와 노력에 의하여 얻어지는 결과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생기는 결과가 아니다. 무죄 판결 역시 그렇다. 무죄 판결은 처음부터 무죄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몇 년 전 1달에 4건의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3건은 국선변론사건이고, 1건은 사선변론사건이었다. 국선사선에서 무죄 선고를 3건 받았으니 무죄라는 판결이 반드시 금전지급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의 양심에만 맡겨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고 무죄변론을 하여 달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이다.

 

형사사건의 위임의 경우 공판단계에서 자백사건으로 양형변론을 하는 경우와 무죄변론을 하는 경우 구분해서 변호사 보수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다.

 

아무튼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는데 판결의 취지가 그대로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기다려 봐야겠다.

 

굶주린 사자보다 배고픈 변호사가 더 무섭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는데 배 고픈 변호사가 양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긴 하다.

성공보수_보도자료2015다200111.pdf
0.62MB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