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9단독 재판부는 접이식 간이 온열 침대에서 발화된 경우 제조사에게 6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2016가단5197444)
소방서의 화재현장보고서에 따르면 화재는 온열 침대의 발열선이 과열돼 침구류에 착화되면서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피해자의 아들이 평소 취침중에도 온열침대를 장시간 고온으로 켜 놓았고, 해당침대는 제조된지 10년이 경과한 제품으로 화재로 인한 손해를 제조사 등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아 제조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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