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5924일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상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상해)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5924일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폭행), 283조 제1(협박), 366(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폭행), 283조 제1(협박), 366(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상해죄 부분은 합헌,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 부분은 위헌 결정 선고 됨.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변경되었네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의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년 10월 1일 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성공보수_보도자료2015다200111.pdf

 

 

의뢰인에게 좋은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일까?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경우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얻어주는 변호사이고, 그 외 인품이나 사회적 지위, 경력 등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만 따진다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다. 소송의 승패는 주장, 입증에 따른 것이고, 주장 입증은 변호사의 노력과 당사자의 협력이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충분히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좋은 변호사란 의뢰인에게도 만족을 줄 수 있고, 상대방으로부터도 원망을 듣지 않는 변호사, 그리고 상대방측이 다음번에 다른 사건에서 자신의 변론을 맡아 달라고 위임할 수 있는 변호사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경우가 어렵지만 가끔씩 있다. 상대방으로부터 변론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는 경우 그때의 기분은 변호사로서의 또 다른 즐거움이다.

 

최근 형사사건의 변호사 보수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호사 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강한 반감을 가지고, 일부에서는 일응 수긍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중립적인 태도로 사태를 관망하기도 한다.

 

사실 판결의 결과는 변호사의 많은 준비와 노력에 의하여 얻어지는 결과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생기는 결과가 아니다. 무죄 판결 역시 그렇다. 무죄 판결은 처음부터 무죄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몇 년 전 1달에 4건의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3건은 국선변론사건이고, 1건은 사선변론사건이었다. 국선사선에서 무죄 선고를 3건 받았으니 무죄라는 판결이 반드시 금전지급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의 양심에만 맡겨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고 무죄변론을 하여 달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이다.

 

형사사건의 위임의 경우 공판단계에서 자백사건으로 양형변론을 하는 경우와 무죄변론을 하는 경우 구분해서 변호사 보수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다.

 

아무튼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는데 판결의 취지가 그대로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기다려 봐야겠다.

 

굶주린 사자보다 배고픈 변호사가 더 무섭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는데 배 고픈 변호사가 양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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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은 사람에게 꼭 필요하긴 하지만, 때로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불이 재난으로 변한 경우 재산상 피해를 넘어 사망과 신체상해가 따르는 경우 후유증도 심하다.

 

변호사로서 처음 화재사건을 접한 것은 10여년 전이었다. 대구국립박물관 수리를 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다.

 

바닥에 우레탄인지 뭔지를 도포하면서 밀대로 밀고 있었는데 밀대에 불이 붙었고 밀폐된 공간에 찬 가스, 유증기로 인해 순식간에 화재가 번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보험금지급, 인부의 과실에 따른 구상관계 등이 쟁점이 되었고, 항소심에서 결말이 났는데 조정인지 판결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나 아무튼 소송대리를 맡은 측에 유리한 결론으로 종결된 것으로 기억된다

그때 화재와 관련하여 약간 공부를 했었는데 다소 생소했었다.

 

그 후 드문 드문 화재사건을 진행하였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른 사건과는 달리 다소 정형적이긴 하지만 특이한 쟁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법 좀 더 깊에 화재사건을 파고 들게 되었다. 

 

공작물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보험관계, 구상관계, 손해액 입증, 감가상각,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상의 감경 등......  

민법 제748조 제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토지거래 계약파기로 계약금 반환을 두고 법정에서 다투다가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지연이자는 소제기 시점이 아닌 거래계약 파기가 분명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3다1587). 출처 : 법률신문 6월 18일자

 

일부의 토지거래허가신청이 불허되면서 나머지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까지 반납한 그 때에 계약금반환해야 하는 시점이 됨..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지연손해금은 연 5%, 연 6%, 연 20%가 될 수 있는데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연20%의 이자는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반환할 돈은 빨리 반환하는 것이 상책..

 

대부업체가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사례가 있다.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려면 예금이 적어도 150만 원 이상 있음을 채권자가 먼저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하지 못하여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하지 못함(대법원 201340476). 출처 : 법률신문 2015. 6. 25.5.

 

* 관련 법률

 

민사집행법

246(압류금지채권)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7(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사망한다.

 

남은 유족들은 감정을 추스리는 일 외에 또 다른 할일이 있다. 상속과 관련된 문제이다.

 

최근 대법원 판결이 선고한 상속포기와 상속순위에 관한 내용이 있어 주목할 하다. 법리적으로 위 판결에 다른 견해를 제시할 수도 있으나 일단 판례의 입장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대법원 2015.05.14. 선고 201348852 판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대법원 2006. 7. 4.2005425 결정 등 참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돈을 갚을 형편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른 결론이겠지만 종래의 이러한 입장과 다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예가 있다

 

사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곧 갚겠다고 말을 하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사기죄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2015도1809).

 

그와 같은 판단의 구제적인 이유는 돈을 빌릴 당시 운영하던 사업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회사가 부도위기에 있다고 말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돈을 가로채기 위해 빌렸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도 단순히 돈을 갚겠다는 말만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기 보다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며 쌓인 친분에 따라 돈을 빌려 준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김씨가 돈을 빌리면서 내일 들어올 돈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급박한 재정위기에 처해 다른 수입금의 입금예정시기에 대해 다소 과장해서 표현한 것일뿐 속였다고 단정하기어렵다....(출처 법률신문 2015년 7월 2일자)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가운데 돈을 빌려 갚지 못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일률적인 기준이라기 보다는 구체적인 타당성을 고려한 판단이므로 무조건 위 대법원 판결을 아전인수격으로 인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채권에 있어 소멸시효는 중요하고, 법조인이라면 시효와 관련하여 진땀 한번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기사건의 피고소인이 편취금액의 일부를 변제공탁했더라도 채무승인으로 볼 수 없어 사기사건이 발생한지 10년이 경과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다85216).-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 다투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형량을 감경할 목적으로 합의금 일부를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탁에 의해 공탁금을 초과하는 채무자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한 것을 볼수 없다는 판례입장임.

 

1.2심은 대법원 판결과 달리 형사합의금으로 채무의 일부를 공탁한 이상 채무전액에 대해 승인의 효력이 발생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 판단은 1. 2심 판단을 유지하지 않고 파기한 판결로 유의하여 알아 둘 필요가 있음...

요즘 아파트 분양과 재건축 열풍이 한창이다.

 

청약통장이나 분양권 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당사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체결된 분양권 거래약정은 유효하다(대법원 2014다232906판결)

 

주택법 전매금지 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전매약정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한창 열기를 띠고 있는 부동산 경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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