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변경되었네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영의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년 10월 1일 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최신 판례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부업체에 전화 통화로 보증의사를 밝힌경우 법적책임 (0) | 2015.10.01 |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일부 규정 합헌, 위헌 결정 (0) | 2015.09.30 |
토지거래 계약파기 계약금 반환 지연이자 (0) | 2015.07.27 |
압류금지 채권(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압류 금지 (0) | 2015.07.21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0) | 2015.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