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변경되었네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의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년 10월 1일 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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