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있어 소멸시효는 중요하고, 법조인이라면 시효와 관련하여 진땀 한번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기사건의 피고소인이 편취금액의 일부를 변제공탁했더라도 채무승인으로 볼 수 없어 사기사건이 발생한지 10년이 경과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다85216).-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 다투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형량을 감경할 목적으로 합의금 일부를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탁에 의해 공탁금을 초과하는 채무자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한 것을 볼수 없다는 판례입장임.
1.2심은 대법원 판결과 달리 형사합의금으로 채무의 일부를 공탁한 이상 채무전액에 대해 승인의 효력이 발생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 판단은 1. 2심 판단을 유지하지 않고 파기한 판결로 유의하여 알아 둘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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