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최초 상담을 할 당시 전기적인 원인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들어 소장에 화재원인을 전기적인 원인에 의한 화재를 근거로 주장을 하였는데, 소방서와 경찰서에 문서송부촉탁한 결과 화재원인은 전기적인 원인을 전혀 알 수 없었다.


의뢰인이 원망스럽기도 하였으나, 최초 상담을 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나의 불찰도 있어 처음부터 사건을 새롭게 파악하여 화재원인에 대하여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을 근거로 법원을  설득하여 나름 의미있는 판결선고를 받았다.  


1. 쟁점 1 :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법원 판단 : 가연성 물질인 안료 등과 같은 액체화된 화학물질이 보관되어 있고, 교합기를 이용하여 안료 등을 섞는 작업을 하는 경우 정전기나 마찰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내부에 목재가 있어 화재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므로 창고의 벽체 및 천장 등에 내화시설을 설치하고, 내부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화재탐재 설비, 자동화재속보를 갖추거나 화재 확산을 대비한 스프링클러 등과 같은 소방 방재시설을 완비하는 등으로 화재를 예방하거나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민법 제758조 제1).

 

다만, 화재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점, 피고도 이 사건 화재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사건 건물 전체가 화재에 취약한 구조이고 원고 창고부분과 바로 인접한 곳에 액체화된 화학물질이 보관된 창고가 있어 임차인인 원고들도 화재 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화재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촉구르 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에 의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70%로 감경함.

 

2. 쟁점 2 : 화재가 발생한 후 증거보전을 위하여 일부 유체동산을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 둔 경우 임차료 지급의무

 

법원 판단 : 임차목적물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할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가 없음. (증거보전을 위한 일시적인 사용을 넘어 임차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계속 사용, 수익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3. 쟁점 3 : 임대인과 임차인 사용 창고 부분의 전기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기요금납무의무자

 

법원 판단 :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용하는 창고부분의 전기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임대인이 잘 알고 있었고,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체결당시 확정된 권리의무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과거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라고 하거나 관리비 명목으로 부과할 수는 없음

 

 

* 1심 일부 승소 판결 선고 후 항소심에서 합의로 종결됨(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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