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와 반드시 합의해야 하거나 합의가 안되면 공탁이라고 해야 할 사건이 있다.
요즘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형사사건기록에 당사자 인적사항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 공탁이 매우 어려웠는데 공탁규칙 개정으로 '형사공탁'이 가능해져 다행이다.
2015. 7. 6.부터 시행예정이라,그 이후 형사사건에는 적극 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
공탁규칙 제80조(형사공탁), 피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도 형사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사건 번호,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으로 기재하면 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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