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와 반드시 합의해야 하거나 합의가 안되면 공탁이라고 해야 할 사건이 있다.

 

요즘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형사사건기록에 당사자 인적사항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 공탁이 매우 어려웠는데 공탁규칙 개정으로 '형사공탁'이 가능해져 다행이다.

 

2015. 7. 6.부터 시행예정이라,그 이후 형사사건에는 적극 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

 

공탁규칙 제80조(형사공탁), 피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도 형사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사건 번호,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으로 기재하면 족함...

 

[사건개요]

 

 

1. 임대인(소유자)자가 1층 임차인 코리아세븐에게 편의점을 임대함

 

2. 1층 코리아세븐 편의점 창고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1층 편의점과 2층, 3층 일부 건물과 인근 건물일부를 소훼함. 임차건물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실화책임에 관한법률, 공작물책임이 주된 쟁점이 됨

 

3. 2층 임차인 미술학원에서 1층 코리아세븐과 보험계약을 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 등의 소송을 하여 패소함

 

4. 임대인 건물주(소유자)가 1층 편의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됨

 

5. 인근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과 건물주가 화재가 발생한 건물주(임대인)과 1층 편의점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함

 

 

6. 소송결과 :

 

1층 편의점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근건물의 임차인과 소유자가 일부 손해배상을 받음. 예비적 피고(건물주)를 소송대리하여 전부 승소함,

 

화재의 경우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는 임차인에게 계약관계에 의하여 선관주의를 다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고, 임차인과 인근 건물의 임차인, 소유자간에는 인근건물의 임차인, 소유자가 화재가 발생한 임차인의 고의, 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어 소송관계가 순환관계에 있고, 누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우려가 있음. 특히 화재원인과 발화원이 원인불상일 경우에는 더더욱 소송을 누가 먼저 제기하는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달라질 우려가 있음

 

 

2012가합28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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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임에도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사실을 실감한다.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는데 대책없다. 일반인들은 얼마나 더 많은 불만을 토로할까. 끝없는 경영권 분쟁. 2라운드 시작이다.

변론 : 의뢰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되지만, 공감해야 한다. 공감하는 변호사를 꿈꾸며........

경청. 변호사는 속성상 말하는 직업이다(실제로는 서면작성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 그러나 들어야 한다. 오늘도 상담하면서 의뢰인의 말을 몇번이나 가로막고 말았다. 이 놈의 급한 성질.......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만..

♣ 사건 개요 : 복도식 아파트 현관문 앞 유리창문이 강풍에 떨어져 아파트 주민이 머리에 맞아 사망한 경우 사망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은 누가하여야 할까?

유리창문에 맞아 사망한 유족들이 유리창문이 떨어진 위치에 소재한 아파트입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유리창문이 소재한 아파트 입주자는 아파트관리업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함

 

아파트관리업체,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함.

 

♣ 법원의 판단 : 유리창문이 떨어진 아파트 입주자의 사망한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아파트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책임없음(개인적으로 손해를 배상한 아파트 입주자는 복도식 아파트의 동일한 층에 입주한 입주자들을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위 판결도 판결이유에서 이러한 점에 설시함).이와 유사한 판례가 없어 선례가 될 듯함.

 

♣♣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강풍이나 바람에 유리창문(샤시)가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하고, 아파트관리업체는 강풍이나 바람이 불 경우 유리창문(샤시)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함과 동시에 수시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함.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SKMBT_C280130624205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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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7허739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상표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심결시이다.


판결요지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상표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심결시이므로,

               심결 이전의 상호변경으로 심결 당시에는 확인대상상표가 심판청구인의 상호가 아닌 경우,

               확인대상상표는 심판청구인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한 사례.(전국법원 주요판결)


참조조문 :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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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민 15만명이 소송당사자인 사건

 

시민들의 하루 고통 2만원!!(전국법원 주요판결)

2011가합13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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