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력이 부족하거나 돈을 갚을 형편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른 결론이겠지만 종래의 이러한 입장과 다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예가 있다

 

사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곧 갚겠다고 말을 하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사기죄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2015도1809).

 

그와 같은 판단의 구제적인 이유는 돈을 빌릴 당시 운영하던 사업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회사가 부도위기에 있다고 말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돈을 가로채기 위해 빌렸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도 단순히 돈을 갚겠다는 말만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기 보다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며 쌓인 친분에 따라 돈을 빌려 준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김씨가 돈을 빌리면서 내일 들어올 돈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급박한 재정위기에 처해 다른 수입금의 입금예정시기에 대해 다소 과장해서 표현한 것일뿐 속였다고 단정하기어렵다....(출처 법률신문 2015년 7월 2일자)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가운데 돈을 빌려 갚지 못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일률적인 기준이라기 보다는 구체적인 타당성을 고려한 판단이므로 무조건 위 대법원 판결을 아전인수격으로 인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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