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은 사람에게 꼭 필요하긴 하지만, 때로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불이 재난으로 변한 경우 재산상 피해를 넘어 사망과 신체상해가 따르는 경우 후유증도 심하다.

 

변호사로서 처음 화재사건을 접한 것은 10여년 전이었다. 대구국립박물관 수리를 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다.

 

바닥에 우레탄인지 뭔지를 도포하면서 밀대로 밀고 있었는데 밀대에 불이 붙었고 밀폐된 공간에 찬 가스, 유증기로 인해 순식간에 화재가 번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보험금지급, 인부의 과실에 따른 구상관계 등이 쟁점이 되었고, 항소심에서 결말이 났는데 조정인지 판결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나 아무튼 소송대리를 맡은 측에 유리한 결론으로 종결된 것으로 기억된다

그때 화재와 관련하여 약간 공부를 했었는데 다소 생소했었다.

 

그 후 드문 드문 화재사건을 진행하였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른 사건과는 달리 다소 정형적이긴 하지만 특이한 쟁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법 좀 더 깊에 화재사건을 파고 들게 되었다. 

 

공작물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보험관계, 구상관계, 손해액 입증, 감가상각,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상의 감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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