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사망한다.

 

남은 유족들은 감정을 추스리는 일 외에 또 다른 할일이 있다. 상속과 관련된 문제이다.

 

최근 대법원 판결이 선고한 상속포기와 상속순위에 관한 내용이 있어 주목할 하다. 법리적으로 위 판결에 다른 견해를 제시할 수도 있으나 일단 판례의 입장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대법원 2015.05.14. 선고 201348852 판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대법원 2006. 7. 4.2005425 결정 등 참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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