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사망한다.
남은 유족들은 감정을 추스리는 일 외에 또 다른 할일이 있다. 상속과 관련된 문제이다.
최근 대법원 판결이 선고한 상속포기와 상속순위에 관한 내용이 있어 주목할 하다. 법리적으로 위 판결에 다른 견해를 제시할 수도 있으나 일단 판례의 입장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대법원 2015.05.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등 참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최신 판례 '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거래 계약파기 계약금 반환 지연이자 (0) | 2015.07.27 |
---|---|
압류금지 채권(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압류 금지 (0) | 2015.07.21 |
사기 미필적고의 (0) | 2015.07.07 |
공탁금 수령과 시효중단 (0) | 2015.07.02 |
분양권 불법전매와 사법상 효력 (0) | 2015.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