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8조 제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토지거래 계약파기로 계약금 반환을 두고 법정에서 다투다가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지연이자는 소제기 시점이 아닌 거래계약 파기가 분명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3다1587). 출처 : 법률신문 6월 18일자

 

일부의 토지거래허가신청이 불허되면서 나머지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까지 반납한 그 때에 계약금반환해야 하는 시점이 됨..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지연손해금은 연 5%, 연 6%, 연 20%가 될 수 있는데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연20%의 이자는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반환할 돈은 빨리 반환하는 것이 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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