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으로 지인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보증의사를 밝힌 경우 보증책임을 져야 할까?
대부업 등이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증계약을 할 경우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보는 반면(제6조의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는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데,
보증인이 대부업체에 보증책임을 져야 할까?
실무적으로 하급심 판결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나, 일부 하급심 판결은 보증의사를 밝혔고 이로 인하여 대부업체가 대출을 하여 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인정하되 책임범위를 제한하여 판결하거나 조정하는 경우가 있음. 결론적으로 하급심 실무에 의하면 책임을 전혀 지지 않거나 사건의 내용에 따라 일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음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제3조(보증의 방식) 규정은 삭제되고, 민법 제428조의 2로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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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① 대부업자는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3호의 대부금액
2. 제6조제1항제4호의 대부이자율
3. 제6조제1항제5호의 변제기간
4.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3항제3호의 보증기간
2. 제6조제3항제4호의 피보증채무의 금액
3. 제6조제3항제5호의 보증의 범위
4.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
2. 그 밖에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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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제3조 삭제 <2015.2.3.>
[시행일 : 2016.2.4.]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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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 2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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