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7허739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상표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심결시이다.


판결요지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상표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심결시이므로,

               심결 이전의 상호변경으로 심결 당시에는 확인대상상표가 심판청구인의 상호가 아닌 경우,

               확인대상상표는 심판청구인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한 사례.(전국법원 주요판결)


참조조문 :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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