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 분양과 재건축 열풍이 한창이다.

 

청약통장이나 분양권 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당사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체결된 분양권 거래약정은 유효하다(대법원 2014다232906판결)

 

주택법 전매금지 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전매약정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한창 열기를 띠고 있는 부동산 경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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