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가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사례가 있다.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려면 예금이 적어도 150만 원 이상 있음을 채권자가 먼저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하지 못하여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하지 못함(대법원 2013다40476). 출처 : 법률신문 2015. 6. 25.자 5면.
* 관련 법률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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