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1. 임대인(소유자)자가 1층 임차인 코리아세븐에게 편의점을 임대함
2. 1층 코리아세븐 편의점 창고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1층 편의점과 2층, 3층 일부 건물과 인근 건물일부를 소훼함. 임차건물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실화책임에 관한법률, 공작물책임이 주된 쟁점이 됨
3. 2층 임차인 미술학원에서 1층 코리아세븐과 보험계약을 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 등의 소송을 하여 패소함
4. 임대인 건물주(소유자)가 1층 편의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됨
5. 인근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과 건물주가 화재가 발생한 건물주(임대인)과 1층 편의점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함
6. 소송결과 :
1층 편의점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근건물의 임차인과 소유자가 일부 손해배상을 받음. 예비적 피고(건물주)를 소송대리하여 전부 승소함,
화재의 경우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는 임차인에게 계약관계에 의하여 선관주의를 다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고, 임차인과 인근 건물의 임차인, 소유자간에는 인근건물의 임차인, 소유자가 화재가 발생한 임차인의 고의, 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어 소송관계가 순환관계에 있고, 누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우려가 있음. 특히 화재원인과 발화원이 원인불상일 경우에는 더더욱 소송을 누가 먼저 제기하는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달라질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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