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2012. 9. 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행정규칙일까 법령보충규칙(법규적내용의 행정규칙)일까?

☞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국토해양부고시(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를 준수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공고한 심사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함.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국토해양부고시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시정명령을 발함.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정명령취소의 소를 제기함.

♣ 재판 결과 : 입주자대표회의가 1심,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됨. 하급심판례들은 여러 형태의 소송에서 국토해양부고시를 내무사무처리 준칙인 행정규칙으로 판단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행정부, 대구고등법원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판단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다만 시정명령 자체는 재량행위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판단함(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3누254 시정명령취소). 개인적으로 대구지방법원 행정부, 대구고등법원이 국토해양부 고시를 법령보충규칙으로 보아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본 것이 옳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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