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파트 정압기 철거 분쟁 사건 선고가 났다. 판결선고에 한숨을 돌린다. 한 당사자가 이기면 다른 한 당사자는 지는 것이 판결이다. 물론 일부분만 이기고 질 수도 있겠지만. 후유증이 가장 적은 것은 역시 조정이다.
'나의 변론 이야기(승소사례)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0) | 2013.06.20 |
---|---|
단수사태 1단락 (0) | 2013.06.20 |
국토해양부 고시 (0) | 2013.06.20 |
2013년 6월 19일 오후 05:17 (0) | 2013.06.19 |
2013년 2월 20일 오후 03:45 (0) | 2013.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