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파트 정압기 철거 분쟁 사건 선고가 났다. 판결선고에 한숨을 돌린다. 한 당사자가 이기면 다른 한 당사자는 지는 것이 판결이다. 물론 일부분만 이기고 질 수도 있겠지만. 후유증이 가장 적은 것은 역시 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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