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5924일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상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상해)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5924일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폭행), 283조 제1(협박), 366(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폭행), 283조 제1(협박), 366(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상해죄 부분은 합헌,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 부분은 위헌 결정 선고 됨.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변경되었네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의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년 10월 1일 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성공보수_보도자료2015다200111.pdf

 

 

의뢰인에게 좋은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일까?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경우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얻어주는 변호사이고, 그 외 인품이나 사회적 지위, 경력 등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만 따진다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다. 소송의 승패는 주장, 입증에 따른 것이고, 주장 입증은 변호사의 노력과 당사자의 협력이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충분히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좋은 변호사란 의뢰인에게도 만족을 줄 수 있고, 상대방으로부터도 원망을 듣지 않는 변호사, 그리고 상대방측이 다음번에 다른 사건에서 자신의 변론을 맡아 달라고 위임할 수 있는 변호사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경우가 어렵지만 가끔씩 있다. 상대방으로부터 변론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는 경우 그때의 기분은 변호사로서의 또 다른 즐거움이다.

 

최근 형사사건의 변호사 보수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호사 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강한 반감을 가지고, 일부에서는 일응 수긍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중립적인 태도로 사태를 관망하기도 한다.

 

사실 판결의 결과는 변호사의 많은 준비와 노력에 의하여 얻어지는 결과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생기는 결과가 아니다. 무죄 판결 역시 그렇다. 무죄 판결은 처음부터 무죄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몇 년 전 1달에 4건의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3건은 국선변론사건이고, 1건은 사선변론사건이었다. 국선사선에서 무죄 선고를 3건 받았으니 무죄라는 판결이 반드시 금전지급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의 양심에만 맡겨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고 무죄변론을 하여 달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이다.

 

형사사건의 위임의 경우 공판단계에서 자백사건으로 양형변론을 하는 경우와 무죄변론을 하는 경우 구분해서 변호사 보수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다.

 

아무튼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는데 판결의 취지가 그대로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기다려 봐야겠다.

 

굶주린 사자보다 배고픈 변호사가 더 무섭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는데 배 고픈 변호사가 양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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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은 사람에게 꼭 필요하긴 하지만, 때로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불이 재난으로 변한 경우 재산상 피해를 넘어 사망과 신체상해가 따르는 경우 후유증도 심하다.

 

변호사로서 처음 화재사건을 접한 것은 10여년 전이었다. 대구국립박물관 수리를 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다.

 

바닥에 우레탄인지 뭔지를 도포하면서 밀대로 밀고 있었는데 밀대에 불이 붙었고 밀폐된 공간에 찬 가스, 유증기로 인해 순식간에 화재가 번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보험금지급, 인부의 과실에 따른 구상관계 등이 쟁점이 되었고, 항소심에서 결말이 났는데 조정인지 판결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나 아무튼 소송대리를 맡은 측에 유리한 결론으로 종결된 것으로 기억된다

그때 화재와 관련하여 약간 공부를 했었는데 다소 생소했었다.

 

그 후 드문 드문 화재사건을 진행하였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른 사건과는 달리 다소 정형적이긴 하지만 특이한 쟁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법 좀 더 깊에 화재사건을 파고 들게 되었다. 

 

공작물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보험관계, 구상관계, 손해액 입증, 감가상각,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상의 감경 등......  

민법 제748조 제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토지거래 계약파기로 계약금 반환을 두고 법정에서 다투다가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지연이자는 소제기 시점이 아닌 거래계약 파기가 분명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3다1587). 출처 : 법률신문 6월 18일자

 

일부의 토지거래허가신청이 불허되면서 나머지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까지 반납한 그 때에 계약금반환해야 하는 시점이 됨..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지연손해금은 연 5%, 연 6%, 연 20%가 될 수 있는데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연20%의 이자는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반환할 돈은 빨리 반환하는 것이 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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