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복도식 아파트 현관문 앞 유리창문이 강풍에 떨어져 아파트 주민이 머리에 맞아 사망한 경우 사망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은 누가하여야 할까?

유리창문에 맞아 사망한 유족들이 유리창문이 떨어진 위치에 소재한 아파트입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유리창문이 소재한 아파트 입주자는 아파트관리업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함

 

아파트관리업체,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함.

 

♣ 법원의 판단 : 유리창문이 떨어진 아파트 입주자의 사망한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아파트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책임없음(개인적으로 손해를 배상한 아파트 입주자는 복도식 아파트의 동일한 층에 입주한 입주자들을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위 판결도 판결이유에서 이러한 점에 설시함).이와 유사한 판례가 없어 선례가 될 듯함.

 

♣♣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강풍이나 바람에 유리창문(샤시)가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하고, 아파트관리업체는 강풍이나 바람이 불 경우 유리창문(샤시)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함과 동시에 수시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함.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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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7허739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상표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심결시이다.


판결요지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상표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심결시이므로,

               심결 이전의 상호변경으로 심결 당시에는 확인대상상표가 심판청구인의 상호가 아닌 경우,

               확인대상상표는 심판청구인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한 사례.(전국법원 주요판결)


참조조문 :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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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민 15만명이 소송당사자인 사건

 

시민들의 하루 고통 2만원!!(전국법원 주요판결)

2011가합13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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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 행정규칙 vs 법령보충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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