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심 법원은 관습법상 지상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9.4. 선고 2011다13463 판결

[건물등철거][공2014하,1967]

【판시사항】

압류,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 매수인이 위 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에 의하여 각기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특히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대지 위에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한편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러한 법리는 압류,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5.1.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전체 손해액 중 병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갑 회사가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하여 을 회사의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82조).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전체 손해액 중 병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전체 손해액에서 갑 회사가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경감된 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으므로 을 회사는 갑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액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갑 회사가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하여 을 회사의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상법 제638조, 제665조, 제682조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상법 제665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27721 판결(변경)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아주상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김동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주식회사 광성 에이.엔.브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이정택 외 5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4. 6. 25. 선고 2013나694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시 이 사건 창고에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창고의 점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또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82조).

이와 달리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그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위 보험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27721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전체 손해액을 662,043,106원으로 인정하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경감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액을 397,225,863원(= 662,043,106원 × 60%, 원 미만 버림)으로 정한 후, 원고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수령한 손해보험금 324,240,778원을 공제한 잔액인 72,985,085원(= 397,225,863원 - 324,240,778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에 의하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경감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은 397,225,863원이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전체 손해액 662,043,106원에서 원고가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보험금 324,240,778원을 공제한 잔액은 337,802,328원(= 662,043,106원 - 324,240,778원)이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337,802,328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의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와 달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 397,225,863원에서 원고가 수령한 손해보험금 324,240,778원을 공제한 것은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민일영(주심)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회사에서 보낸 이메일을 열어보기가 무서울 때가 있다

느닷없이 수신된 이메일이 해고통보인지도 모르고 확인했는데 해고통보 내용이었다면 어떨까?

 

최근 대법원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7조와 관련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이메일로 통보해도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다.

 

회사에서 보낸 이메일이 연하장인지 아니면 해고통보인지 유의해 봐야 하지 않을까???????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 / 이메일(e-mail)에 의한 해고통지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이메일(e-mail)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보증의사를 밝힌 경우 보증책임을 져야 할까?

 

대부업 등이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증계약을 할 경우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보는 반면(6조의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는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데,

 

보증인이 대부업체에 보증책임을 져야 할까?

 

실무적으로 하급심 판결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나, 일부 하급심 판결은 보증의사를 밝혔고 이로 인하여 대부업체가 대출을 하여 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인정하되 책임범위를 제한하여 판결하거나 조정하는 경우가 있음. 결론적으로 하급심 실무에 의하면 책임을 전혀 지지 않거나 사건의 내용에 따라 일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음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제3(보증의 방식) 규정은 삭제되고, 민법 제428조의 2로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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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대부업자는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6조제1항제3호의 대부금액

2. 6조제1항제4호의 대부이자율

3. 6조제1항제5호의 변제기간

4.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6조제3항제3호의 보증기간

2. 6조제3항제4호의 피보증채무의 금액

3. 6조제3항제5호의 보증의 범위

4.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

1. 전자서명법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

2. 그 밖에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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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3(보증의 방식)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3조 삭제 <2015.2.3.>

[시행일 : 2016.2.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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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428(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428조의2(보증의 방식)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 2016.2.4.]

 

  2011가소125714.pdf

 

2011가소125714.pdf
0.09MB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 하던 차량이 맞은 편에서 오던 과속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속차량에도 사고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2015다201213판결). 2015년 6월 8일자 법률신문기사

 

위 대법원 판결은 종전 대법원 판례 1999. 7. 23. 선고 99다19346판결에서 설시한 "과속운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는 사정에 따라 과속차량운전자에게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해당함

 

위 대법원 판결을 두고 마치 종전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는 취지의 판결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임. 위 대법원 판결은 지방도로의 제한속도가 60킬로미터에서 좌회전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는데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시속 1166.2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여 충격한 사건으로 무조건 과속 차량의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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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대법원 1999.07.23. 선고 99다19346 판결 : 중앙선침범하여 운행하던 자동차가 반대차선에서 과속으로 운행하던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사정만을 들어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이 과속운행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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