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가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사례가 있다.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려면 예금이 적어도 150만 원 이상 있음을 채권자가 먼저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하지 못하여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하지 못함(대법원 201340476). 출처 : 법률신문 2015. 6. 25.5.

 

* 관련 법률

 

민사집행법

246(압류금지채권)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7(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사망한다.

 

남은 유족들은 감정을 추스리는 일 외에 또 다른 할일이 있다. 상속과 관련된 문제이다.

 

최근 대법원 판결이 선고한 상속포기와 상속순위에 관한 내용이 있어 주목할 하다. 법리적으로 위 판결에 다른 견해를 제시할 수도 있으나 일단 판례의 입장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대법원 2015.05.14. 선고 201348852 판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대법원 2006. 7. 4.2005425 결정 등 참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돈을 갚을 형편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른 결론이겠지만 종래의 이러한 입장과 다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예가 있다

 

사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곧 갚겠다고 말을 하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사기죄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2015도1809).

 

그와 같은 판단의 구제적인 이유는 돈을 빌릴 당시 운영하던 사업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회사가 부도위기에 있다고 말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돈을 가로채기 위해 빌렸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도 단순히 돈을 갚겠다는 말만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기 보다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며 쌓인 친분에 따라 돈을 빌려 준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김씨가 돈을 빌리면서 내일 들어올 돈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급박한 재정위기에 처해 다른 수입금의 입금예정시기에 대해 다소 과장해서 표현한 것일뿐 속였다고 단정하기어렵다....(출처 법률신문 2015년 7월 2일자)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가운데 돈을 빌려 갚지 못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일률적인 기준이라기 보다는 구체적인 타당성을 고려한 판단이므로 무조건 위 대법원 판결을 아전인수격으로 인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채권에 있어 소멸시효는 중요하고, 법조인이라면 시효와 관련하여 진땀 한번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기사건의 피고소인이 편취금액의 일부를 변제공탁했더라도 채무승인으로 볼 수 없어 사기사건이 발생한지 10년이 경과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다85216).-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 다투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형량을 감경할 목적으로 합의금 일부를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탁에 의해 공탁금을 초과하는 채무자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한 것을 볼수 없다는 판례입장임.

 

1.2심은 대법원 판결과 달리 형사합의금으로 채무의 일부를 공탁한 이상 채무전액에 대해 승인의 효력이 발생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 판단은 1. 2심 판단을 유지하지 않고 파기한 판결로 유의하여 알아 둘 필요가 있음...

요즘 아파트 분양과 재건축 열풍이 한창이다.

 

청약통장이나 분양권 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당사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체결된 분양권 거래약정은 유효하다(대법원 2014다232906판결)

 

주택법 전매금지 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전매약정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한창 열기를 띠고 있는 부동산 경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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