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등의 특별조사기일과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기일

 

(특별조사기일, 관계인집회기일 시작 전)

일반회생사건의 회생채권 등 특별조사기일,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집회기일은 2023. 5. 15. 오후 2시 40분이었습니다. 법정에 가서 재판 기일표를 확인해보니 오후 2시와 오후 2시 20분 사건이 있었는데, 2사건은 모두 연기가 되어 김판묵 변호사가 진행하는 사건만 남아있었습니다.

오늘은 담당한 일반회생사건의 집회기일로 오늘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으면 거의 업무를 마지막 날이라 일찍 법원에 도착해서 기일진행을 기다렸습니다. 집회기일이 월요일이라 법원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 조금 한산했습니다.

 

의뢰인(신청인겸 채무자의 법률상 관리인), 회생업무를 담당한 회계사님과 사무실 직원은 오후 2시 20분부터 법정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생담보권자, 일반채권자측에서 관련당사자도 출석을 하여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사위원인 공인회계사님도 재판이 시작될 무렵 도착해서 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30분 정도 재판진행을 담당하는 참여관, 실무관이 법정에서 참석한 사람들, 관련서류들, 회생계획안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후 2시 40분 마침내 담당판사님이 법정에 들어와 저희 사건 관련자들자만 법정에 있는 상태에서 집회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판사님이 출석한 사람들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판사님은 ①오늘 집회의 진행절차는 먼저 신고기간 이후에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기일을 개최하고, ②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한 다음, ③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소송대리인이 집회기일절차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의뢰인 옆에서 자리만 지키고 있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을 주는 정도의 역할 정도입니다).

 

 

(회생채권 등의 특별조사기일)

판사님은 법원에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특별조사기일을 개최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신고현황 및 이의 등에 관한의견을 진술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리 준비한 내용으로 간략히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신고현황, 시부인내역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는 법원에 제출된 자료와 같다고 진술하였습니다(사전에 미리 A4 용지 1-2장 정도 내용으로 요약해서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해 갑니다).

판사님은 그 후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이의를 진술할 기회, 관리인의 이의 내용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은 별다른 이의 및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판사님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등에 대한 특별조사기일의 종료를 선언하였습니다.

 

 

(회생계획안에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그 후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개최를 선언하였습니다.

판사님은 법률상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 수정신청을 허가한다고 고지한 후 관리인에게 수정된 회생계획안의 요지 및 변제계획에 관하여 설명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전에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하여 관리인보고서의 기재와 같이 수정된 회생계획안의 요지 및 변제계획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또박 또박 정확하게 준비된 내용을 잘 읽으면서 설명하였습니다).

 

판사님은 조사위원에게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수행가능한지 여부,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에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결과 및 의견을 진술”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조사위원인 공인회계사는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보장하고,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이미 조사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된 상태인데 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판사님은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등이해관계인에게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참석한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관련자는 동의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회생담보권자 중 일부는 회생개시결정후 채권양도절차를 진행하여 동의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판사님은 이로써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종료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판사님은 이어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에서 채무자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는 회생담보권자의 조, 회생채권자의 조 2개조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하되, 시인된 회생채권 중 개시결정일 이후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습니다.

 

판사님은 법률상 관리인, 출석한 이해관계인들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결권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 여부,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조의 분류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생채권등의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채권으로서 아직 확정되지 안니한 채권과 확정된 채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나머지 이해관계인들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은 법률상 관리인(의뢰인)이 진술한 의결권에 관한 이의를 받아들여 이의가 진술된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고지하였습니다. 출석한 이해관계인들에게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이상,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회생담보권자의 조, 회생채권자의 조에 대하여 차례로 호명하여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부를 묻고 미리 의결권에 대한 위임장을 제출한 채권자들의 의결권을 집계하였습니다.

 

판사님은 회생담보권자의 조(4분의3), 회생채권자의 조(3분의2) 의결권이 법률에 의한 가결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고, 인가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후 판사님은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종료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회생절차조기종결제도가 있으므로 회생변제계획안에 따른 충실한 변제를 하고 조기종결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마침내 관계인 집회가 종료 되었습니다.

 

 

(회생절차를 마친 소회...)

1. 의뢰인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미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차례 회생절차를 하였으나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지 못하여 폐지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회생절차상담을 하는 것으로 다소 이례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김판묵 변호사와 회생업무를 담당하는 공인회계사님과 자세히 검토한 후 이전 회생절차에서 부족했던 내용들을 확인하고 다시 회생절차를 진행하기로 상담을 마쳤습니다.

 

 

2. 그 후 2022. 11. 4. 회생개시신청서, 보전처분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하였고, 2022. 11. 10. 포괄적금지명령, 보전처분결정이 났습니다. 채무자심문기일이 2022. 12. 1.로 지정되어 심문기일에 참석하여 심문을 마쳤습니다.

심문기일에 재판부는 노령연금, 수입금에 대한 심문을 하였고, 관리위원은 의뢰인의 추가근무에 대한 자료, 거주지와 근무지, 자금흐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충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심문기일이 마치자마자 1주일 이내인 2022. 12. 8.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재판부에서 회생개시결정을 하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관리위원이 좀 까탈스러운 면이 있었으나 의뢰인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3. 그러나 2022. 12. 마지막 주가 되도록 회생개시결정이 나지 않아 의뢰인과 김판묵 변호사는 마음이 급해져 재판부에 연락을 하여 사건진행을 문의했는데 재판부에서 관리위원등 재판부 사정으로 개시결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조만간 개시결정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이전에 회생절차가 폐지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변동상황이 생겼는지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재판부의 이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개시결정을 매일 기다렸는데 개시결정이 나지 않아 또 불안한 마음으로 매순간을 기다렸는데, 2022. 12. 30. 금요일에 드디어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2022. 12. 30. 회생절차개시결정공고가 나 이를 확인한 후 2022. 12. 마지막 주를, 마지막 한해를 좀 홀가분하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4. 2023. 1. 해가 바뀌고 본격적인 숙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채권자목록을 신고하고, 채권자들이 회생채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시부인표 제출하고,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가제출되고, 회생계획안을 준비하면서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들에 연락하여 인가 동의를 요청하고 긴박한 몇 개월이 지났고, 마침내 특별조사기일, 관계인집회기일이 지정되었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22. 10.중순경 준비해서 2023. 5. 15. 까지 6개월 반의 시간이 흘러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으로 사건이 실질적으로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5.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당사자의 마음은 편치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 심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일 것입니다.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와 매우 중요합니다.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수시로 필요한 자료,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소통, 연락하면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을 설득하는 과정,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있었지만, 의뢰인과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노력으로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회생업무를 같이 수행해온 회계사님의 수고가 많았고,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믿고 끝까지 노력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쁨이 있었습니다.

 

 

대구가정법원 2022드단104084(판결선고 2022. 9. 30.)

 

상간남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

 

1. 사건 개요

 

의뢰인(A)과 배우자(B)는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미성년 1남 2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상간남 (C)는 직장동료로 배우자(B)를 알고 있던 중 가정불화로 힘들어 하는 배우자(B)를 위로하면서 서로 가까워져 ‘자’기라고 부르며, ‘사랑해, 고생했어요’, ‘내 프로포즈 오케이한거야’, ‘샤워하고 알몸으로 안고 자자’ 등 애정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의뢰인(A)는 우연히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배우자 (B)를 추궁하여 부정행위를 인정받았는데, 배우자(B)는 의로인 (A)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카카오톡 프로필에 상간남(C)와 포옹하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의뢰인(A)는 이러던 중 상간남(C)와 배우자(B)가 다니던 회사에서 사장님을 만났고, 상간남(C)에게 상간남(C) 배우자(D)와 그 부모님에게 부정행위를 모두 알리겠다고 하면서 부르라고 하였고, 상간남(C)은 자신의 배우자(D)와 부모님에게 부정행위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A)의 요청으로 배우자(B), 상간남(C)와 그 배우자(D)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대화를 하였는데, 의뢰인(A)이 각자 부부는 알아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금 뭐 얘기는 이제 이렇게 끝났으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A)와 배우자(B)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자녀들이 정서적 불안증세를 보이자 이혼문제를 잠시 보류를 하였습니다. 

2. 상담 및 사건진행 

 

이 사건은 의뢰인(A)가 배우자(B)와는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상간남(C)를 상대로 위자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소장 내용에 의뢰인(A)가 배우자(B)와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민사사건이 아니라 가사사건으로 보아 가정법원으로 이송을 하였습니다.  

 

가정법원으로 이송된 후 상간남(C) 대리인은 의뢰인(A)의 대화내용을 문제삼아 부제소합의 특약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러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상간남(C)에게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함지 김판묵 변호사의 변론과 판결

 

가. 흔히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대법원 판례는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부정해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확립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상간남(C)와 배우자(B)의 부정행위와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을 어렵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A)가 배우자 (B), 상간남(C)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에 주된 원인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A)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상간남(C)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선고를 였습니다.  

 

나. 다만 의뢰인(A)가 대화하면서 한 말이 ‘부제소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판부는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그와 같이 합의의 존부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에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 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① 의뢰인(A)가 상간남(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고, ②그 후 부제소합의를 분명히 하는 명시적인 합의서가 작성된바가 없고, ③의뢰인의 부부와 상간남의 부부가 각자의 부부문제는 각자 알아서 한다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부제소합의가 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법원은 대부분 1,500만원 내외의 금액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A)는 3,1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재판부는 1,5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소송비용은 의뢰인 A가 3분의 1, 상간남 C가 3분의 2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4. 판결의 의의

 

가.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부정행위를 얼마나 어떻게 입증하는 것인가에 그 승패가 달려있습니다. 이혼와 위자료 청구 상담을 하면서 혼인파탄이 어느정도에 이르렀는지, 당사자가 관련 증거를 얼마나 잘 확보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혼과 동시에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하는 것인지, 이혼소송 없이 상간남,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재판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건의 성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이 사건은 의뢰인(A)와 배우자(B)간에 협의이혼의사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나 아니므로 가정법원으로 이송결정을 하였는데,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지나치게 소송편의적인 판단을 하여 이송을 한 것인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7762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3) 다류 2호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 원고의 피고 권영순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위 피고와 원고 남편 사이의 간통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남편과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위 대법원 판결과 다른 측면이 있는데 재판부는 협의이혼이 진행되고 있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가정법원으로 이송을 하여 다소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2008** 손해배상(), 화재사건(섬유회사, 종이박스제조업)

 

 

1. 사건의 개요, 주된 쟁점

 

. 의뢰인은 종이박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남편은 법인 명의로, 아내는 개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제조업을 하였습니다. 화재보험은 아내 개인사업자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피고들).

 

화재가 2010. 2. 9. 08:59경 발생하였는데, 공장건물의 야외야적장 부근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길이 공장건물 2개동으로 옮겨진 후 인근 옆 섬유제조공장(개인사업자, 원고)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보험회사는 화재발생원인과 화재발생장소 등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의뢰인의 옆 섬유제조공장 사업주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섬유제조공장사업주는 보험회사를 상대도 보험금 지급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채무부존재, 보험금지급 청구의 소에서 재판부는 의뢰인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여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209,110,04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관련 사건의 결과).

 

. 그러자 원고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지급 청구의 소 외에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 5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이 사건 소송 제기 경위). 한편,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보험금 지급 청구하는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를 법인의 대표자와 개인사업자를 각 피고를 정하였고, 손해액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권리와 가해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한 권리는 별개의 권리라는 주장을 하여 2개의 주된 쟁점이 있었습니다(원고의 주장 요지).

 

2. 법무법인 함지 김판묵 변호사의 변론

 

. 화재소송을 오랫동안 수행하여 온 김판묵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법인의 점유 외에 개인점유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 보험회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과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결과를 벗어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나. 쟁점 1.(법인의 점유)

 

현재까지 대부분 화재사건에서 주식회사나 법인인 경우 피고를 법인으로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소송대리인은 법인을 제외하고 대표자 개인을 공작물의 점유자라고 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김판묵 변호사는 화재소송을 십수년간 하여오면서 이러한 주장을 본 적이 없어 상대방 소송대리인이 아주 특별한 법리구성을 주장하든지 아니면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에 대한 검토가 소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화재사건을 하면서 상대방의 이러한 주장을 본 적이 없어 다소 긴장하여 사건을 검토하였는데, 법인은 대표기관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함으로써 점유를 취득하게 되고, 법인이 해당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 간접점유나 점유보조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기관을 통한 법인의 점유가 직접적으로 인정되며 대표기관은 어떠한 점유도 되지 않는 것 이상의 다른 점유관계에 대한 법리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대리인의 법인 개인에 대한 점유 주장은 새로운 법리나 뛰어난 법리주장보다는 법인의 재산이 없어 개인에 대한 집행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궁여지책의 주장인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일반법리적인 주장을 하여 방어를 하였습니다.

 

다. 쟁점 2.(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관계)

 

그 외 상대방 대리인은 보험회사의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에 관한 법리에 의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로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법리를 주장하여 상대방 대리인의 주장을 방어하였습니다.

 

라. 숨은 쟁점과 아쉬움(손해사정보고성의 신빙성)

 

한편, 상대방 대리인은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소송 전에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뢰에 의하여 작성한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여 김판묵 변호사는 상대방 대리인이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제출한 손해사정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손해사정서는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손해사정서에 오류가 있다고 볼만 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아마 재판부는 결론에서 이미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으므로 굳이 손해액의 당부까지는 상세히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보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이 화재 사건의 의의

 

이 사건 화재사건은 화재원인, 화재원인이 미상이라는 점은 일반적인 화재사건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하였다는 점,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의 점유관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권과의 관계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였다는 점은 다른 화재사건과 구별되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함지의 김판묵 변호사는 이 화재사건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100% 기각시켜 전부 승소를 하였는데, 법인의 점유와 대표기관의 점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본 법리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법인과 대표기관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법리를 구성할 수 있는데, 김판묵 변호사가 상대방이 대리인이 되었다면 몇가지 추가 주장, 쟁점이 있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재소송은 민사 뿐만 아니라 상사관계에 관한 법리도 잘 알아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변리사) 김판묵, 류재훈, 김승범, 유지훈,  윤자빈 변호사는 함지종합법률사무소를 법무법인 함지로 전환하여 법률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의 명칭 함지(函志)’ 함에 뜻을 담다라는 의미입니다.

 

()은 혼인할 때 신랑이 신부 집에 채단과 혼서지를 넣어 보내는 상자로 새로운 삶의 시작에 있어 소중한 뜻을 담는 나무 그릇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변호사들과 직원들이 함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고객들과의 인연에 대하여 뜻과 마음을 다하고, 정결하게 지키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는 구미사무소(본사), 대구사무소, 상주사무소에서 새롭게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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