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섬유(원단) 제조업체인데 상대방이 원단을 수령하고도 원단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으로 의류를 제작하였는데 정전기 발생, 탈색, 웰론솜이 삼출되는 등의 원단의 하자로 인하여 의류를 판매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합51911, 2017가합50175).

 

의뢰인과 상대방의 주장이 누가 옳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원고가 공급한 원단으로 제작한 의류들에 대한 감정을 하였고, 감정결과 원단의 하자라기보다는 봉제상의 하자에 해당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배척되고 의뢰인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주된 쟁점인 원단하자 외에 관련 쟁점으로 상대방에서 하자있다고 주장하는 의류를 의뢰인에게 보내어 처분하여 원단대금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의류를 수령한 것이 대물변제약정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의뢰인이 의류를 수령하여 이를 판매하여 판매한 대금으로 원단대금을 정산한 점이 있어 대물변제 약정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당사자간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분쟁해결을 하기 의하여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에 근거하여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처분문서인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증인으로 소환된 관련자의 증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의하였다고 할 점이 없어 합의가 없었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건축, 건설사건과 마찬가지로 원단공급 업체들은 당사자간에 명확한 문서로 의사표시를 하기 보다는 실무자 차원에서 주고받는 대화나 간이한 방식에 의한 발주,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늘 법적인 분쟁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단공급을 하는 섬유업체에서는 번거롭더라도 원단을 공급하고 대금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문서에 의한 업무처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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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8. 4대강 준설과 관련하여 구미 낙동강 취수용 임시물막이가 유실되어 구미시민들이 수돗물을 공급받아 대란이 발생하였고, 구미시민들이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2011. 5. 8. 부터 2011. 5. 12. 4일간 구미에서 살았던 사람은 그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 지금은 여유있게 웃을 수 있을 지 몰라도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그 당시에는 정말로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이었다고 본다.


아파트 생활을 하는 많은 시민들이 변기에 생수를 사서 채워넣고, 아기들이 생수로 목욕을 하고, 주택가에는 하루 자고 나면 인분이 쌓여있다는 소문이 무성하고.......(과장된 소문도 많았지만 아수라장인 것만은 분명했다).


구미시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1심에서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명당 2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고(구미시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됨), 2심에서는 구미시를 상대로 1명당 단수일수에 따라 2만원, 4만원이 인정되었다가(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됨), 대법원에서는 2018. 7. 2. 판결선고를 하면서 구미시민들이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2011. 5. 8. 발생한 구미의 단수대란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모두 책임을 지지 않아 현재 아무도 책임지는 주체가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무언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듬(국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인지?).

'

대법원은 시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청구한 청구내용은 낙동강취수용 임시물막이 유실은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이고 이로 인하여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공작물책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관련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변호사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과 논리라고 보임..(만약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가 아닌 생수구입비용을 청구하였으면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대법원 판사들에게 4일간 수돗물을 공급하지 않은 채 살아보도록 한 후 판결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시민들이 구미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구미시수도급수조례에 따라 기각되었는데 이는 당연한 논리귀결로 보임(구미시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1심과 대법원은 같은 결론을 내었으나 대구고등법원만 다른 결론을 내었음,)


아무튼 2011. 5.부터 고생한 구미시 단수 사건 중 시민들이 청구한 사건은 모두 종결되었고, 아직 구미시가 한국수자원 공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은 심리중에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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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재건축으로 인하여 인근 단독주택의 일조권침해가 문제되어 상담을 하게 되었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일단 일조권침해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주택소유자들이 여러 명이다 보니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한번에 모이도록 하여 일조권침해 여부와 소송진행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일조권침해는 피해자들의 주장과 달리 인정되는 금액이 많지 않고, 일조권침해 및 재산가치하락에 관한 감정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변호사 선임비용 외에 감정비용도 추가로 든다고 했다.

 

당사자들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다고 하였고 인근 아파트는 일조권침해로 인하여 제법 많은 돈을 손해배상받았다고 하여 일조권침해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다른 곳에서 많은 돈을 받았다고 의뢰인들이 당연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2. 소송의 상대방은 재건축조합과 건설사를 공동으로 할 수 있으나, 건설사는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한데 재건축조합과 건설사간에 어떤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재건축조합만을 상대로 소송을 하자고 권하였다. 또 재건축조합은 원래 별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승소하더라도 집행재산이 문제될 수 있으나, 아직 재건축아파트가 모두 준공되어 재건축조합이 청산, 해산된 것이 아니므로 나중에 집행재산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최대한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3.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고 1회 변론기일에 일조권침해와 시가감정신청을 하였다. 일조권침해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미 사진을 찍어 제출을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상대방은 답변서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일조권이 침해되므로 원고들측에서 입증을 하라고만 주장하였다.

 

4. 감정신청 후 재판부에서 감정인을 선정하였는데 감정인의 예상감정료는 24,200,00원으로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라 재판부는 감정인 지정과 관련하여 일조권침해 감정이 가능한 대학기관을 추천하여 다시 감정인 지정을 하여 달라고 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저희측에서 추천한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감정비용은 12,075,000원으로 절반금액으로 감정을 할 수 있었다(통상적으로 감정의 경우 복수의 감정인 후보가 예상감정료와 경력자료를 제출하고 소송 각 당사자측에서 감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재판부에서 1명의 감정인만 선정하여 경력자료와 예상감정료를 납부하라고 통지하여 감정인 선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다).

 

5. 그 후 감정인의 일조권침해와 재산가치하락 감정 의견에 따라 청구취지와 원인을 변경하였고, 재판부에서는 변경된 청구금액의 80%를 인정하였다. 20%를 감액한 이유는 일조권침해와 상린관계 등 법리적인 측면에 의하여 책임감경이 상당하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적인 법리에 의한 것이었다.

 

6. 1심 판결 선고후 원, 피고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이 되어 종결되었는데, 상담초기에 설명했던 것처럼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이 크지 않아 의뢰인의 기대를 모두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하였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12. 21. 선고 2017가단30657).


소장접수부터 1심 판결선고시까지 약 10개월만에 종결하여 나름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한 셈이었다.


1. 피해자(의뢰인)와 가해자(상대방)는 같은 고등학교 친구임, 피해자가 교실에서 가해자의 뺨을 툭툭 치며 장난을 걸자 가해자는 화가 나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4대 때려 피해자는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됨

 

2. 이로 인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고 가해자는 봉사 5, 학급교체, 학생특별교육이수, 가해자의 부모들에게는 학부모특별교육이수 의결을 하였음.

 

3.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동안 지출된 치료비와 합의금 800만원을 지급하되 합의금 800만원은 형사합의금으로 하기로 하였음. 검사는 가해자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음

 

4. 형사조정이 이루어졌으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치료비 등을 지급하자 않자 피해자는 법적인 대책을 위하여 법률상담을 오게 되었음.

 

5. 상담을 한 결과 피해자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치료가 종결된 후에 다시 상담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수개월 후 치료가 종결된 후 재상담을 하여 가해자와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함(대구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가단102778). 소 제기 이후 법원에서는 민사조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가해자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고 조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변론이 진행되었음.

 

6.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는 이 사건 가해행위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법정감독의무자인 부모를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하는 학교, 교사에게 보호감독책임이 있고, 친권자인 자신들의 법정감독책임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 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 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 관계에 한하므로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는 사실만으로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가해자의 주장을 배척함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뺨을 치며 장난을 치자 가해자가 화가 나서 가해행위를 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하였음.

 

7. 이 사건은 고등학교 친구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려 중한 상해를 입혔으나 가해자의 부모가 성실하게 협의하거나 사과하였다면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로 종결될 수 있었는데, 가해자나 가해자의 부모가 취한 행동들이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여 소송에 까지 이르게 되었고 결국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음(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의 경우 부모들의 역할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나 범위가 달라지므로 부모들이 학교폭력에 대하여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음).

 

 


1. 일반주택소유자들로부터 주택에 인접하여 노후된 종전아파트를 철거하고 재건축아파트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일조권침해가 있다는 상담요청을 받고 상담을 하고 현장을 방문한 결과 일부 상담자의 경우 일조권침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소송에서 제외하고 침해가 예상되는 주택소유자들로 위임을 받아 일조권침해를 진행함

 

2. 일조권 침해의 경우 당사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피해금액은 현실적인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소송을 진행함. 일조권침해가 이루어지는 피해 주택이 단독주택인지, 아파트인지 등 주택의 종류에 따라 피해금액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음

 

3. 법원에서 선정한 일조권침해 감정인의 예상감정료가 지나치게 고액이므로 다른 감정기관을 추천하여 감정을 진행하여 감정금액을 낮추었음(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의 경우 감정인이 제시하는 예상감정료가 천차만별로 지나치게 고액인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다른 감정기관을 선정하여 달라고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고, 사안에서는 예상감정료가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서 다른 감정기관으로 변경을 하였음)

 

4. 법원은 재건축조합(시행자)에게 감정가액의 80%를 배상액으로 인정함(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가단30657)

 

5. 일조권침해의 경우 일조권침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 제기 이전에 전문기관에 감정을 받을 필요가 있음(이 경우 감정료가 2중으로 들 우려가 있으나 개인감정결과를 적극 원용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정의결과에 대하여 탄핵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음). 감정은 일조권침해와 부동산시가 하락 감정이 모두 필요한데 이에 대하여도 감정기관선정과 관련하여 감정의 절차와 방법, 감정기관 선정에 관하여 적극 다툴 필요가 있음(소송수행은 후배변호사와 공동으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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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법무사에 평소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을 하여 사무를 처리하여 왔음. 의뢰인의 배우자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뢰인이 배우자 법인의 주식 40%를 보유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음. 의뢰인의 배우자가 법인을 운영하다가 세금을 체납하자 세무서는 의뢰인이 법인의 친인척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통지를 함. 의뢰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의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기로 하고 평소 법률사무를 처리해왔던 법무사에게 조세심판원 청구서류 작성 및 접수를 위임하였음. 그런데 법무사는 청구기간 동안 조세심판원에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의뢰인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음(의뢰인이 법무사에게 항의를 하자, 법무사는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발송하기도 함)

 

한편 의뢰인의 배우자의 부친 역시 의뢰인과 마찬가지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데 과세가 되어 법무사에게 이의신청을 위임하였는데 법무사는 세무대리 자격이 없어 각하 처분을 받고 부친은 직접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처분취소결정을 받음

 

의뢰인은 법무사의 업무처리 과실로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를 위임을 하였고, 원고소송대리로 소송을 진행하였음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사가 위임사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다만 의뢰인 역시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법무사가 세무대리 자격이 없었음을 알 수 있었던 점 등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법무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선고함(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54309 손해배상 사건).

 

[판결의 의의]

 

종종 전문자격을 가진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등이 위임사무처리를 잘못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본 사안의 경우 법무사 고유의 법률사무가 아닌 세무대리업무를 위임받아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위임사무의 범위가 전문종사자의 고유영역이 아님에도 위임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음

 


유아용안전시트에 적용되는 유아용 어깨패드의 특허권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구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은 채권자의 특허출원전에 공지된 기술만으로 이루어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 주장과 채권자의 특허권은 진보성이 없는 발명으로 무효가 될 것이므로 권리남용의 항변을 하여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시켜 승소함(본 사안은 특허권침해라는 지식재산권 관련사건 가처분사건이라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주장을 세밀하게 하여 승소를 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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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교센터를 통하여 돈을 송금한 후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위임받아 선교센터로 송금한 돈은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특히 선교센터에 송금된 돈의 처분권한은 선교센터에 귀속되므로 대여금이 아니라고 하고 청구를 배척하여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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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서 실권주 처리절차를 밟지 않았고,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자본금변경등기일로부터 6개월의 제척기간이 기산되며, 유상증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를 하여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구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실권주 처리 절차에 위법이 없고,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신주를 발행한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고, 유상증자의 필요성이 있어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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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 A 회사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선급금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구미시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나 선급금을 선급금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A회사가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 이를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

 

쟁점 : 당사자들의 주된 쟁점에서 구미시는 선급금을 유용한 때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주계약이 보증기간에 해지 또는 해제되어야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는 주장함.

 

법원의 판단: 이에 재판부는 선급금 반환의무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까지 반드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계약이 해지된 때가 아니라 선급금지급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선급금반화의무가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된 때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서 보험금 지급을 인용하는 판단을 하였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종결됨.

 

본 사안은 선급금보증보험에 있어 보증사고가 언제 발생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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