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기계설비 공사업을 하는 회사로 일본계 회사(발주자)로부터 발주를 받은 A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발주회사 공사현장에 덕트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A 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A회사를 채무자로, 일본계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였고,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확정이 되었습니다.
한편, A회사와 금융거래를 하여 온 S은행은 A와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 등이 A회사의 일본계회사(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A회사와 S은행간의 채권양도 등으로 법적문제가 되자 일본계 회사(발주자)는 채권양도의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고, 가압류 채권자의 권리에 대하여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혼합공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한 결과 A회사와 S은행간의 채권양도 양수는 통모에 의한 채권양도양수로 보이고, A회사가 부도가 나 대금지급이 어려운 사정이므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채권양도양수계약은 당사자간 양도금지가 된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무효 주장을 선택적 청구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무자력, 선의의 제3자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의뢰인이 의뢰한 채권은 공사대금채권으로 이러한 채권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고, 채권양수인 S은행은 이러한 공사대금채권의 성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채권양도양수 무효에 관한 주장을 중점적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채권양도양수계약 관련서류를 확인해보니 A회사와 S은행 사이에 A회사의 다른 채권자의 채권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급하게 채권양도양수서류가 작성되어 작성일자가 분명하지 않고, 양도채권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S은행의 결재란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찾아내어 소장에 이러한 점을 자세하게 주장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2511).
소를 제기한 후 S은행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요청대로 A회사와 S은행간의 채권양도양수는 통모하여 급박하게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어 1회기일에 S은행은 청구인락하되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할 것을 제안하여 의뢰인이 이를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다른 채권자의 특별한 배당절차 참가없이 일본계회사(발주자)가 공탁한 공탁금을 거의 대부분 배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사해행위, 통정의사표시,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혼합공탁과 공탁금출급청구권, 채권 압류 및 추심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확인의 이익 등 복잡한 법적인 쟁점이 있었는데, 소 제기 당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구인락을 하도록 하여 1회 변론기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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