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주명의신탁과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범위>

 

1. 부부간 또는 부모와 자식간에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사해행위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통상적으로 부부간에 돈을 송금한 경우 법적인 쟁점은 증여 또는 명의신탁, 채권자취소, 채권자대위권, 제척기간이 문제된다.

 

2. 소를 제기한 원고 입장에서 증여를 주장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부부간, 부자지간에 증여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30861 판결에 의하여 손쉽게 증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30861 판결)

 

3. 그 다음으로 소를 제기한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사해행위나 채권자대위권을 주장하여 예금주명의신탁 및 취소, 해지를 주장하는 방법이다. 예금주명의신탁은 증여보다는 소를 제기한 원고가 입증하기가 쉽고, 재판부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금주명의신탁관계는 인정하는 입장이다.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계약으로 취득한 권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고,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명의인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거나 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212438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1993. 8. 12.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 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대체) 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는 것이고, 위 명령 제3조 제3항은 단속규정일 뿐 효력규정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상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출연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49091 판결).

 

4. 예금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인 경우에는 취소가 되어야 하고 원상회복방법은 명의인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거나 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실무상 소를 제기한 원고와 예금채권 양도통지를 하여야 하는 피고 사이에는 송금된 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고, 이에 관한 집중적인 변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고의 입장에서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자가 아닌 송금자가 이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로 양수받아 금융기관에 청구할 돈이 없기 때문이므로 명의자가 돈을 모두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피고 입장에서는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출연자(송금자)가 모두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에는 실제로 반환하여야 할 돈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5. 실제로 실무에서는 출연자(송금자)가 실질적으로 돈을 관리, 사용하였고, 명의자가 사용한 돈이 없다고 하여 형식적으로는 송금행위가 예금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취소되었으나, 원상회복으로는 거의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6. 소송을 진행하는 대리인의 변론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증여는 청구기각,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은 취소 및 예금반환채권통지 인용의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고, 반환채권은 사실심변론종결당시 통장잔고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송금된 금액 전부인지는 출연자가 송금된 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누가 어떻게 입증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예금보험공사와 2건의 예금주명의신탁,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각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1건은 거의 전부 승소, 1건은 금액상 10분의 9 정도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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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좋은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일까?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경우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얻어주는 변호사이고, 그 외 인품이나 사회적 지위, 경력 등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만 따진다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다. 소송의 승패는 주장, 입증에 따른 것이고, 주장 입증은 변호사의 노력과 당사자의 협력이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충분히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좋은 변호사란 의뢰인에게도 만족을 줄 수 있고, 상대방으로부터도 원망을 듣지 않는 변호사, 그리고 상대방측이 다음번에 다른 사건에서 자신의 변론을 맡아 달라고 위임할 수 있는 변호사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경우가 어렵지만 가끔씩 있다. 상대방으로부터 변론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는 경우 그때의 기분은 변호사로서의 또 다른 즐거움이다.

 

최근 형사사건의 변호사 보수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호사 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강한 반감을 가지고, 일부에서는 일응 수긍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중립적인 태도로 사태를 관망하기도 한다.

 

사실 판결의 결과는 변호사의 많은 준비와 노력에 의하여 얻어지는 결과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생기는 결과가 아니다. 무죄 판결 역시 그렇다. 무죄 판결은 처음부터 무죄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몇 년 전 1달에 4건의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3건은 국선변론사건이고, 1건은 사선변론사건이었다. 국선사선에서 무죄 선고를 3건 받았으니 무죄라는 판결이 반드시 금전지급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의 양심에만 맡겨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고 무죄변론을 하여 달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이다.

 

형사사건의 위임의 경우 공판단계에서 자백사건으로 양형변론을 하는 경우와 무죄변론을 하는 경우 구분해서 변호사 보수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다.

 

아무튼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는데 판결의 취지가 그대로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기다려 봐야겠다.

 

굶주린 사자보다 배고픈 변호사가 더 무섭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는데 배 고픈 변호사가 양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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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복도식 아파트 현관문 앞 유리창문이 강풍에 떨어져 아파트 주민이 머리에 맞아 사망한 경우 사망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은 누가하여야 할까?

유리창문에 맞아 사망한 유족들이 유리창문이 떨어진 위치에 소재한 아파트입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유리창문이 소재한 아파트 입주자는 아파트관리업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함

 

아파트관리업체,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함.

 

♣ 법원의 판단 : 유리창문이 떨어진 아파트 입주자의 사망한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아파트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책임없음(개인적으로 손해를 배상한 아파트 입주자는 복도식 아파트의 동일한 층에 입주한 입주자들을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위 판결도 판결이유에서 이러한 점에 설시함).이와 유사한 판례가 없어 선례가 될 듯함.

 

♣♣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강풍이나 바람에 유리창문(샤시)가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하고, 아파트관리업체는 강풍이나 바람이 불 경우 유리창문(샤시)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함과 동시에 수시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함.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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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7허739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상표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심결시이다.


판결요지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상표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심결시이므로,

               심결 이전의 상호변경으로 심결 당시에는 확인대상상표가 심판청구인의 상호가 아닌 경우,

               확인대상상표는 심판청구인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한 사례.(전국법원 주요판결)


참조조문 :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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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민 15만명이 소송당사자인 사건

 

시민들의 하루 고통 2만원!!(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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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2012. 9. 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행정규칙일까 법령보충규칙(법규적내용의 행정규칙)일까?

☞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국토해양부고시(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를 준수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공고한 심사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함.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국토해양부고시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시정명령을 발함.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정명령취소의 소를 제기함.

♣ 재판 결과 : 입주자대표회의가 1심,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됨. 하급심판례들은 여러 형태의 소송에서 국토해양부고시를 내무사무처리 준칙인 행정규칙으로 판단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행정부, 대구고등법원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판단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다만 시정명령 자체는 재량행위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판단함(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3누254 시정명령취소). 개인적으로 대구지방법원 행정부, 대구고등법원이 국토해양부 고시를 법령보충규칙으로 보아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본 것이 옳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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